• 노동부, 전교조 문제 간보기 하나
        2013년 02월 25일 04: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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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25일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조만간 국무회의에 안건을 보고해 전교조에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공문을 내려보낼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24일 전교조가 정부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강경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정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부 역시 노조법에 따라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행정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국무회의에 이 안건을 보고할 것으로 밝혔다.

    교육희망

    전교조 행사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모습(사진=교육희망 자료사진)

    하지만 노동부의 교원노조 담당 사무관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완전한 오보다. 기사가 앞서갔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 행정조치를 검토중인 것은 맞지만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내부적으로 시정명령 2차례를 내렸지만 불응하고 있어 계속 시정명령만 내릴 수 없지 않느냐라는 내부 의견이 있어 검토중이지만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특히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은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될 만한 내용이 아니다. 우리 부에서도 얼마든지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무회의에 보고될 것이라는 기사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담당 사무관은 “이제 막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누구한테 보고하고 안건을 올리겠다는 것이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강경 대응 여부는 담당 실무자의 수준이 아니라 새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정책, 교육정책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 이후 노동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연상하는 발언을 해 민주노총 등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조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노조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 기사 참조)

    현재 노동부는 두 차례에 걸쳐 전교조에 규약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전교조는 그에 반발해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내고 있으며, 노동부에 이 같은 움직임에 조합원 의견 청취를 통해 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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