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전교조 노조지위 박탈 검토
    전교조, "초헌법적 발상" 반발
        2013년 02월 22일 04: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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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 노조’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여서 노동부와 전교조의 다툼이 예고된다.

    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조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거부해 노조의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시정을 명한 것은 노동관계법 제21조 1항에 따른 조치이다. 해당 조항은 노조 규약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교사나 공무원은 별도의 교원노조법이나 공무원노조법에서 해직 공무원과 교사는 부당노동행위 신청 기간에 있는 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교원노조법상의 조합원 자격을 토대로 노동관계법을 통해 시정을 명령한 것이다.

    법적 노조 지위 박탈, 행정부 권한?

    노동부는 과거 옛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했으나 노조가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년 노조 지위를 박탈한 바 있다. 현재의 공무원노조 또한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증을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

    연대집회에 참석한 전교조의 깃발(사진=전교조)

    노동부가 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것은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의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들에 대해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자성을 보장하지 않는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집행한다. 시행령은 말 그대로 행정부에서 제정한 것으로 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지위를 행정부에서 박탈하겠다는 것.

    이는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이 시행령으로 인해 뒤집혀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노동부, 법적 지위 박탈 고민 중…전교조 “초헌법적 발상” 반발

    전교조는 2010년 3월 노동부로부터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그에 반발해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다시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교원노조법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박재성 주무관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 박탈 여부에 대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며 “특별히 구체적인 일정 등이 나온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교조의 하병수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내내 있었던 흐름이라 새삼스럽진 않다”며 다만 “시행령을 가지고 단결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은 초헌법적인 판단이며, 전세계 유일한 사례”라고 반발했다.

    또한 하 대변인은 “노조에 대한 적법한 지위 여부는 국가 존립을 위협했거나 노조로서 정체성을 상실했을 때 등을 보고 판단해야지, 조직을 위해 일한 해고자를 배제하지 않은 이유로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향후 조합원들과 토론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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