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중 하청업체 노동자 산재인정
        2013년 02월 21일 05: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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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이 한진중공업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에 대해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위법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현장안에서 발암물질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해물질 노출 정도가 기준치 미만이라며 산재를 불승인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

    이에 금속노조 법률원은 21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업무상 재해란 업무와 재해발생 당시의 인과관계로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법률원은 “근로자의 건강상태, 질병원인, 작업장 근무기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되었다고 보야아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아울러 법률원은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 상황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도적 취지에 따라 결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하는 것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만 입증 전환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기 까지는 이번 판결과 같이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따르는 판결이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취부

    취부작업 중인 노동자 모습

    한편 산재인정을 받게 된 조선소 하청노동자 한 모씨는 1995년부터 약 10년간 한진중공업과 세일기계, 현대중공업 등 조선소에서 취부와 용접 작업을 해왔다.

    용접 작업에는 방진 마스크 등 장비가 갖춰졌으나 취부작업은 장비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2010년 1월 폐암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월 사망했다.

    유족들이 한씨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산재를 신청했으나 2011년 10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승인 판결을 내렸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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