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새정권 충성수단에 전교조 탄압"
        2013년 02월 21일 04: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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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인천지부가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박미자 전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해 소속 교사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검찰이 새 정권에 대한 충성수단으로 전교조 탄압을 이용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관련 기사 참조)

    이날 인천지부는 성명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혐의 내용 중 어느 것 하나 위법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미자 전 수석부위원장의 경우 2005년-2007년 전교조 통일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당시 활발한 남북교류의 정세에서 한국교총과 함께 합법적으로 남북 교육교류사업을 진행했고, 한국교총과 함께 여러 차례 남북 교육들의 공동행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합법적 교류 사업이었음을 강조했다.

    ‘새시대 교육운동’ 모임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인천지부는 “노동조합 내에서 활동가들이 함께 만나서 노동조합 사업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교사모임의 하나”라며 “검찰이 노조내 활동하는 자유로운 교사 모임을 공안몰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천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교조에 대한 표적 수사이자 기획 수사”라며 “박근혜 정부 출범 과정에서 부도덕한 인사들의 잘못된 인선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전교조를 이용하여 보수층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국면전환용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부는 “전교조탄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아울러 제정당 시민사회와 함께 공안탄압을 단호히 떨쳐내고 남북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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