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전교조 교사들 이적단체 기소
    전교조 "정권말 무리한 기획수사"
        2013년 02월 21일 0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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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정검사 이정희)가 21일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를 구성해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박 모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김 모 전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 등이 지난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를 결성해 작년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조를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2차례 진행한 혐의를 두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새시대가 전교조 등 합법단체로 위장해 전교조 집행부 장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새시대에 대한 이적단체 지목에 반발하고 있다. 새시대는 6.15 공동선언 이후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정부와 함께 사업을 펼친 적법한 단체라는 것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이적단체로 지목된 새시대에 대해 “전교조내 다양한 의견 그룹 중 하나이며, 전교조 공식 집행체계의 모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모임 성격에 대해 “기소된 분들은 지부 단위 통일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며, 박모 전 수석부위원장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교조 통일위원장으로 교총(보수성향 교사 단체)과 통일부와 함께 남북교류사업을 주도 했던 분”이라고 일축했다.

    검찰 기소에 대해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통일운동 하는 교사들을 계속 기소해왔다. 서울, 전북, 경남, 인천 지역 교사들을 모두 기소했으나 결국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며 “정권 말기에 검찰도 막판에 무리한 기획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적물 소지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북한의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 소지하고 있는 이유와 맥락을 봐야한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이적행위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현재 이 같은 검찰 수사에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공식적인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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