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토빈세 도입시 8,029억원 세원
        2013년 02월 21일 11: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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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대표로 발의된 한국형 토빈세(외국환거래세법)가 도입될 경우 8,029억원의 추가 세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세수 추계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이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연평균 외환거래량 중 ‘은행간 현물화 거래금액’인 4,015조원에 ‘평시에 낮은 세율인’ 0.02%를 부과한 금액이다. (자세한 세금 부과 방식 지난 기사 참조)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외환거래금액은 ‘1경 2,562조원이다. 이중 주식-채권 등을 제외한 ‘현물환 거래금액’은 5,305조원이며, 개인-지방정부 등의 외환거래를 제외한 ‘은행간 현물환 거래금액은 4,015조원이다. 이에 대한 0.02%의 세율을 부과할 경우 추가 세원이 8,029억원이 된다.

    유럽형 토빈세 적용할 경우 추가 세원은 4조 4,484억원

    유럽형 토빈세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추가 세원은 4조 4,484억원이다.

    유럽형 토빈세는 국내외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주식, 채권의 경우 0.1% 세율을 부과하고 파생금융상품에 0.01%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대상 채권거래세 추가 세원은 7,705억원…위험성만 높아

    현재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채권거래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단기투기성 외국인 거래를 제어하는 방안으로 논의됐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효과는 미미하다.

    전체 채권비율에서 외국인 채권비율은 1.6%에 불과하다. 또 외국인들 금융상품 거래에서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하며, 오히려 파생금융상품이 89.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1989년 스웨덴이 0.02% 세율의 채권거래세를 도입했을 때 거래량의 85%가 감소했다며 채권거래세 위험성을 경고한바 있다.

    한국형 토빈세 급물살…외환시장 규제 필요성 모두 공감

    앞서 20일 박근혜 당선인은 “환율 안정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발언해 한국형 토빈세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이다. 그 구체적인 형태와 윤곽은 드러나있지는 않지만 한국형 토빈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도 지난해 10월 한 언론기고를 통해 “평시엔 낮은 세율, 위기시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2단계 토빈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민 의원의 외국환거래세법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강조해왔다.

    기획재정부의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도 최근 한 세미나에서 “원래 의미의 토빈세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방식으로 다양한 과세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20일 한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투기목적의 변동성 확대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외환시장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외국환거래세법과 크게 다르지 않는 선에서 외국환거래에 대한 규제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내용의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한국형 토빈세 도입이 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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