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낮을수록 일자리 질 떨어져
    학력차별금지 입법 적극 검토해야
        2013년 02월 20일 06: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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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이 낮을 수록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취업자 비율이 높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종사하는 취업자 비율도 학력이 낮을 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학력이 높을 수록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비율은 높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청년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박기현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2012년 5월 기준 전체 청년인구 950만 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425만명, 경제활동참가율은 44.7%이고, 526만명이 비경제활동 인구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391만명, 실업자는 34만명으로 실업률은 8.0%에 이른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5, 실업률은 3.1%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인 셈이다.

    학력 낮을 수록 일자리 질 떨어져

    보고서에 따르면 고졸이하 학력의 청년 실업률이 8.1%로 청년 전체 평균 8.0보다 높다. 청년 실업 문제 주요 대상이 고졸이하 학력 집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4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 비율이 35.7%로 가장 높아 영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크다. 300인 이상 기업 취업자는 5.4%에 그쳤다.

    취업 지위는 47.4%가 임시근로자이며 상용근로자는 40.3%에 그쳤으며, 일용근로자 비율도 12.3%에 달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

    전문대졸 이상 청년 취업자의 실업률은 고졸이하 보다 다소 낮은 7.1%이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 취업자 비율 중 10인 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이 23.6%로 가장 높다. 4인 미만 사업장 18.%로 고졸 이하 취업자 비율보다 절반 정도 낮은 편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 비율은 11.4%이다.

    전문대졸 전체 취업자 중 73.2%가 상용근로직이며 임시근로직은 24.6%, 일용근로직은 2.2%에 그쳤다.

    대졸이상 청년의 실업률은 8.7%로 학력별 실업률 중 가장 높다. 하지만 4년제 대학생의 경우 20대 초중반 취업활동 시기가 다른 학력 청년들보다 다소 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대 후반 대졸 이상 청년 실업률이 6.7%로 20대 초중반에 비해 훨씬 낮은 이유가 이를 반증한다.

    보고서에도 “상대적으로 대졸자가 원하는 수준의 ‘괜찮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사업체 규모별 대졸이상 학력 청년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비율은 10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체가 22.9%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높은 곳이 30인 이상 99인 미만 사업체이며 300인 이상 기업도 16%로 다른 학력자에 비해 높은 편이다. 4인미만 사업체 취업자 비율은 14%이다.

    근로 형태는 상용근로직이 78.5%, 임시직 20.1%이며 일용근로직은 1.5%에 불과했다. 다만 20대 초반 상용직 비율이 64.2%로 전문대졸 청년에 비해 0.9% 낮은데 보고서는 이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턴 근무 제도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적극 검토해야…”차별 방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방기하는 것”

    이에 보고서는 청년 고용 정책과제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고학력화에 따른 인적자원 비효율 배분을 막기 위한 학력차별 금지 △고학력화 유인 완화를 위해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 완화 및 저학력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율 제고 △공공고용서비스 효율성 제고 등을 꼽았다.

    특히 보고서는 일자리 나누기 과제에 대해 현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기존 직원 임금 동결 및 신입직원 임금 삭감 등의 임금 조정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며 또한 “노동부가 근로시간 감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나 주된 내용이 초과근로시간 조정이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현재의 고통분담을 위해 노사는 물론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제시했다.

    학력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도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됐던 여러 법률과 현재 계류중인 차별금지법 등을 제시하며 반대 논거에 반박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학력은 노력 등의 개인적 성취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도 영향을 받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위는 사회분배 구조의 결과물”이며 또한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결과의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차별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이며 국가가 이를 방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입법을 통하 차별 행위 제제를 강하게 제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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