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차명계좌' 조현오 법정구속
        2013년 02월 20일 11: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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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이성호 판사가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 명의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막중한 지위를 스스로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차명계좌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발언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 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것”이라는 주장으로 노 전 대통령 유족과 노무현 재단의 고소고발로 기소됐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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