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 전북 경기교육청 징계
    전교조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성격
        2013년 02월 19일 04: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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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하는 지침을 거부하고 있는 전북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징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교과부는 한 학년이 끝나는 오는 28일까지 학생부에 가해 학생에 대해 기재할 것을 권고했고, 전북과 경기교육청은 이 지침을 학생인권보호 차원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과부는 18일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는 지침을 거부하고 있는 전북교육청 소속 국장급 장학관 6명과 교육장 13명 등 19명에 대한 전원 징계를 의결했다. 또한 경기도교욱청 소속 고위 교육공무원 30명도 19일 전원 징계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기재 문제는 학생인권 보호라는 의미에서 비교육적 처사라는 사회적 목소리도 크고 또 헌법소원도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도 임기를 일주일 남겨놓고 있는 현 정부에서 전북, 경기교육청에 대한 징계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진보교육감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교과부 징계

    교과부가 특별징계위를 강행한 18일 오전 학교폭력 교과부의 부당행위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의 기자회견(사진=교육희망 최대현)

    또 최근 보수성향의 문용린 교육감이 들어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도 전교조 교사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진보교육감 후보를 지지했던 교사들에 보복성 징계인 것.

    특히 서울시교육청 징계위는 징계 대상 교사 8명이 2008년 서울교육감 진보 후보였던 주경복 후보를 돕고,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했고, 대법원도 “선관위 안내를 받아 이뤄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선관위는 사법적 판단에서 해당 교사들의 위법성은 없다는 것.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강행했다. 몇 번이나 교육감이 바뀐 이 시점에서 징계위를 강행하는 것은 진보교육감을 지지했던 일선 교사들과 공무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이자 ‘길들이기’ 일환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5일 열린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의 유성희 정책기획국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징계위원회는 중징계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직 공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15일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위가 전교조 교사에 대한 터무니없는 예단과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징계를 내린다면, 이것은 징계의 적절성과 형평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 징계위는 어느 모로 보나 떳떳치 못한 중징계 의도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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