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동,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2013년 02월 19일 03: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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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2011년 한미FTA 비준안 국회 강행처리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가루를 살포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원내 공동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민심을 외면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진보당을 탄압하는데 편승한 부당한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변인은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나라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을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김선동 의원의 결단에 대해 유권자들은 이미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호남지역 유일의 진보당 재선의원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신임을 보낸 바 있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검찰과 사법부가 뒤집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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