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2차 가해 검사 징계해야
        2013년 02월 18일 04: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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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에게 2차 가해 발언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남부지검의 사건 담당 검사가 지난해 8월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미성년자에게 “아빠랑 사귄 것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해당 검사는 성폭력상담소 직원과 변호사 등이 강하게 반발해 사과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2차 가해 문제는 늘 있어왔던 사건이다.

    성폭력 사건에서 수사관에 의한 2차 가해는 빈번했다. 2005년 7월 현장검증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당시 상황의 재연을 요구해 여성단체가 담당 검사의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가해자 측과 마주하게 해 모욕과 폭언을 당하도록 방치하게 하거나, 성관계 체위를 재연토록 하고, 검사가 낙태 지휘를 거부해 피해자가 출산에 이르렀지만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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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2차 피해 국가책임 토론회 자료사진(사진=성폭력상담소 블로그)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의 책임도 제한적이다. 나영이(가명) 사건 피해 어린이가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돼 국가 배상 책임 판결이 났지만, 그 판결은 흔치 않는 케이스이다.

    2011년에는 한 성폭력 피해 여성이 재판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개선 방안이나, 2차 피해 방지 등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정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탓이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밝혀진 2차 가해 검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주문했다.

    또한 그는 “2차 가해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검사는 마땅히 징계 받아야 한다. 일반인도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면 용서받기 어렵다. 하물며 검사가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 발언을 했는데 사과했다고 덮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수사관 등이 2차 가해시 엄격히 처벌하는 제도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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