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열 환경재단 대표 실형확정
        2013년 02월 15일 03: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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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가 업무상 횡령 및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열 대표는 부동산 개발사와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의 알선 대가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받은 오모씨에게 받은 1억3000만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씨가 최 대표에게 자기앞수표를 그대로 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교부했다”며 “정상적인 차용거래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최 대표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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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열 대표 사진(출처는 환경재단)

    이 같은 결정에 환경재단을 성명을 내고 “정권 내내 민간인을 사찰하고 검찰 조직을 동원해 반대인사들을 탄압했던 정권의 추악함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며 “최 대표에 대한 수사는 4대강 토목사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청와대의 직접 지시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재단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정상적인 사인간 채무관계’라며 무죄로 판결한 것을 2심 재판부가 추가 심리나 증거 없이 판결을 뒤집었다”며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권력야합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촛불시위에 굴복해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포기한 후 시민단체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시작했던 환경운동연합과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가 비열하게 끝났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으로 시작해 현재 구속 수사중인 김광준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에 의해 진행됐다며 “수사과정은 악의적인 피의사실 흘리기와 언론 부풀리기 보도의 연속이었다”고 제기했다.

    특히 “2차례에 걸쳐 청구된 최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고, 환경연합 공금횡령 혐의는 모두 무죄임이 입증됐다”며 “대형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특수부가 수사를 맡은 것도 잘못이지만 수사자체가 터무니없는 억지였음을 확인하는 것”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열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겠다’는 김광준 검사의 공언은 일부 성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최열 대표와 환경연합의 좌절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한 검찰의 추악함과 권력 앞에 무기력한 사법부의 실패를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강한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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