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 그룹차원의 노조탄압 정황
    복수노조에 맞춰 취업규칙 전면 개정...그룹 차원의 지침
        2013년 02월 13일 02:5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이마트 직원에 대한 노조탄압과 사찰이 신세계 그룹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세계 그룹은 2011년 8월 4일 그룹 경영전략실장 명의로 ‘각사 취업규칙 개정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계열사에 보내고,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까지 첨부해 개정 방향까지 제시했다.

    해당 공문을 보면, 취업규칙 개정 취지로 “복수노조 대응 관련, 사별 취업규칙 강화’라고 적시되어 있다.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에는 “노조설립 직후 잠적, 외부 집회, 기자회견 참석 등을 위해 연차 휴가 사용을 요청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휴가 사용일 7 근무일 이전까지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었다.

    신세계

    이마트 노조탄압 수사촉구 기자회견 모습(사진=참여연대)

    또한 신세계는 노조가 “사내 유인물 배포, 대자보 부착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므로 차단할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 예시로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 현수막 게시 및 배포, 낙서, 벽보 부착 행위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징계 해직의 사유로 구체화하도록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신세계는 복장규정을 선실해 노동조합 조합조끼나 리본, 머리 띠 부착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활동도 규제하기 위해 노조측이 사내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활동을 원천 차단하며, 집단행동에 대한 제재 등 노동기본권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신세계 그룹은 해당 문건을 ‘작성은 했지만 실행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장하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규직 개정 가이드’에 따라 11개 계열사 중 9개 계열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는 당초 취업규칙 개정 진행 공문에서 취업규칙 개정 완료 시점을 2011년 8월 31일까지로 못 박았으며, 9개 계열사가 대부분 완료시점 일 이내에 개정했다.

    계열사별로 이마트를 포함한 스타벅스, 신세계 건설, 신세계 베이커리,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앨앤비, 신세계첼시, 신세계 푸드이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그동안 뻔뻔하게, 문건만 작성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던 신세계 그룹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고용노동부는 신세계 그룹차원의 취업규칙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인 바, 이 점까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