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청, 이마트 전격 압수수색
    민주노총 "신세계그룹 수사도 필요"
        2013년 02월 07일 06:0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서울지방노동청이 신세계 이마트 본사와 점포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와 부천, 신도림, 동인천, 수지점 등 점포 10여곳에 특별사법경찰관 150여명을 투입했다. 이마트측이 증거 제출을 회피하자 압수수색에 나선 것.

    이마트는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직원 사찰을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곳곳에서 폭로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들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경영진 10여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개인 정보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발한 상태이다.

    이마트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7일 1차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된 지 약 20여일만에 이뤄졌다. 노동청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전산자료와 내부 회의문서, 장부 등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에 대한 1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해 감독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했다. 현재 전국 24개 지점이 대상이다.

    만약 이마트측이 노조설립과 직원사찰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지휘한 간부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노동청의 이 같은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노총 박성식 부대변인은 “당연한 조치”라며 “사안이 명백한 만큼 수사개시를 넘어 수사결과도 명확히 해 더이상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부대변인은 “이마트 문제는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기획된 일이기 때문에 이마트 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의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