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금융, 론스타 불법에 면죄부
        2013년 02월 07일 05: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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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한데 이어 강제 주식교환 방식으로 외환은행 상장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론스타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하나금융이 1월 28일 소액주주 상한이 없는 점을 악용, 나머지 외환은행의 주식 40%를 취득하기 위해 주식교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외환은행 주당 인수 교환가격이 7,330원으로 론스타에게 지불할 가격보다 터무니 없는 헐값이라는 주장이다. 외환은행 인수가격은 11,900원으로 이번 인수교환 금액은 4,570원이나 손해이다. 현재 시세도 1개월 평균 7,471원, 3개월 평균 7,400원으로 시세보다도 낮은 셈이다.

    NONAME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의 기자회견 모습(사진=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민운동본부는 “영국은 대주주가 90%, 독일에서는 95%이상을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경우에 한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상한기준을 두지 않아 소액주주가 무려 40%나 되는데도 강제적 주식교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대주주가 90%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만 주식교환을 허용하고, 주식교환은 미래가치까지 반영한 가격에 법원의 승인을 받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운동본부는 하나금융의 이 같은 강제 주식교환이 성공한다면 론스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 주식교환이 성공한다면 외환은행의 주주가 아닌 하나금융의 주주가 되기에 주주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소액주주 일부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시비를 가리고 있고, 김승유 하나금융 전 회장 등 경영진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등검찰 수사 중이여서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론스타가 한국에 제기한 ISD도 문제이다.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지불하면서 먹튀를 도운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론스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 당선자가 나서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특히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주인 국민연금, 한국은행 등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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