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불온서적 지정' 적법" 서울중앙지법 "공공 이익 목적…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 (부장판사 이우재)는 제대로 된 논술 과외를 받아야 할 듯. #redian http://t.co/jJRkRbon By 레디앙 2012년 06월 01일 09:23 오전 interglobe07님이 고른 뉴스 interglobe07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불온서적 지정’ 적법” 서울중앙지법 “공공 이익 목적…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 (부장판사 이우재)는 제대로 된 논술 과외를 받아야 할 듯. #redian http://t.co/jJRkRbon 기사 보기 Follow @interglobe07 Tweet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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