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민간인 불법사찰 위헌행위"
        2013년 02월 07일 02:5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이명박 정부 들어 그 위상이 추락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이명박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했다며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2년 4월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보고서가 공개된 후 전원위원회를 통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며 피해자 50여명, 사찰 관련자 22명, 청와대 비서실장, 비선지휘자 등을 조사하고 검찰 수사자료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통령의 포괄적인 통치권과 그 위임을 근거로 직무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해 민간인을 비롯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등 헌법기관 관련자 등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헌법 제10조, 제1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찰 피해자들의 인격적, 자기정보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개선방안으로 “부당한 취급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명예회복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에게 각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