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국내정보수집 폐지해야"
        2013년 02월 05일 04: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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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가 국가정보원에 대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이 아이디 수십여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여권에 유리하고 야권에는 불리한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원 직원이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비판하는 게시물과 찬반표시를 작성한 것은 정상적인 국정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애초에 국내 정보 수집 관련 국정원의 직무를 관련 법률 등에서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원법 제3조 1항이 국내보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의 근거가 된다며 이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한 의혹을 갖고 있는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경찰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에 대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이 국정원에 부여되어 있는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폐지하고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할 것”을 주장했다.

    최근 박근혜 당선인이 새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업무와 원칙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뚜렷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며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 등의 규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개정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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