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석, 주식부자 증세방안 추진
        2013년 02월 05일 02:2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5일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금액에 따라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보유기간 1년 미만에 대해서는 4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대주주에게만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세율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10%, 그 밖의 주식에 대해서는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있어 주식부자들에게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

    박원석

    박원석 의원 트위터 사진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08년~2010년 주식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대주주들은 매년 6~8조원, 3년간 모두 21조원의 주식양도소득을 얻었는데, 이중 5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얻은 대주주는 전체인원의 8.6%밖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전체 양도소득금액의 84.9%를 독식하면서도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주식 20%로 모두 동일하다. 100억의 양도소득을 얻은 대주주가 2천만원의 양도소득을 얻는 주주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원석 의원인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담하는 다른 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 단기차익만 노리는 투기성 주식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 한 것.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식부자 1인당 6억원,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박원석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주식투자로 수십 수백억원을 벌고 있는 이들에게 다른 소득과 동일한 누진세율로 세금을 거두는 것은 공평과세를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상식적인 조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자신이 번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고,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도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어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단일세율로 부과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