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②
    중재전문 로펌, “그들만의 리그”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ISD제기 위협'만으로도 정부 정책 좌절시켜
        2013년 02월 04일 11: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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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면서 한국정부에 약 2조 4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마어마한 소송을 대리할 로펌이 선정되었다. 론스타와 한국정부(법무부)는 국내 법무법인으로 세종과 태평양을 각각 선정했고, 해외 로펌으로 미국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과 아놀드 앤 포터(Arnold&Porter)를 선정했다고 한다.

    시들리 오스틴과 아놀드 앤 포터는 2011년에 ISD를 가장 많이 맡았던 상위 20대 투자중재전문 로펌 중 각각 5위와 6위를 차지했다(아래 표 참고). 이 로펌들이 투자중재산업의 성장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볼 차례다. 연구보고서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로펌, 중재자, 금융업자들이 투자중재 붐을 부채질하는 방법(Profiting from injustice. How law firms, arbitrators and financiers are fueling an investment arbitration boom)”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다른 중재전문 변호사, 중재자, 자금제공자, 학자들과 친구가 되어라

    • 정부 공무원들을 스카우트하라

    • 중재자가 되어라

    • 비즈니스를 창출하라. 전쟁, 경제위기, 정치적 변화에 주목하라. 다국적 의뢰인들에게 ISD가 그와 같은 격변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납득시켜라.

    • “투자협정 쇼핑(BIT-shopping)”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병행 소송을 추구하라.

    • 정부를 위협하라. 소송의 위협은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합의하도록 만들 것이다.

    • 공짜로 가난한 정부를 역량강화 시켜라. 모두 잠재적 의뢰인이다.

    • 투자협정 개혁에 대항하여 로비하라

    • 투자중재시스템을 보호하라

    이런 로펌의 행위를 두고 이 보고서에서는 ‘구급차를 쫓아다니는 변호사(ambulance chaser)’에 비유한다. 이는 19세기말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하도록 유도하여 돈을 버는 데서 나온 표현이다. 오늘날 이는 지구적이다. 캐나다 요크 대학(York University) 오스굿 홀 로스쿨(Osgoode Hall Law School)의 구스 반 하튼(Gus Van Harten) 부교수는 “중재전문 변호사는 단지 구급차를 쫓는 추격자가 아니라 중재자를 겸하면서 사건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긴밀한 커뮤니티, 거대한 비즈니즈

    국제적으로 3개의 로펌이 투자중재 비즈니스를 주도한다. 영국의 프레쉬필즈(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미국의 화이트앤케이스(White&Case)와 킹앤스팔딩(King&Spalding)이다. Freshfields는 지금껏 165개 이상의 ISD를 맡았다. 2011년에는 3개의 로펌이 130건의 ISD를 맡았다. 신규로펌이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한 변호사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된 30개의 소송 중 25개가 헤비급으로 간다고 추산한다. 투자자에 의해 소송을 주로 당하는 국가들, 즉 비서방국의 로펌들은 거의 참가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중재전문 변호사는 투자중재 커뮤니티의 “문지기”가 되고 긴밀하게 커뮤니티를 유지한다. 이 작은 변호사그룹은 중재자와 자문가, 전문가, 증인을 오가며 여러 역할을 한다. 이 작은 그룹내에서 중재판정부는 중재전문 변호사를 알고, 변호사는 중재판정부를 안다.

    중재자와 변호사를 겸하는 일은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지만 여전히 허용된다. 중재자를 맡고 있는 25명의 변호사가 있는 Freshfields는 이 시장을 주도한다. 또한 중재전문 변호사는 자문가로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다.

    게임의 불문율을 아는 자는 따로 있다

    론스타가 이길까 한국정부가 이길까? 그 답은 자주 중재자를 맡아 온 영국 로펌 Herbert Smith Freehills의 Matthew Weiniger의 대학강의에서 알 수 있다. 그는 국제상업법원(ICC)이 만든 얇은 소책자와 영국의 법정규칙 2권을 비교하며 “성문화되지 않은 내용이 이렇게나 많다. 이 내용을 아는 게 중재전문 변호사다”고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우리가 중재판정결과의 옳고 그름을 따져볼 수 있는 기준이 될 만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배상금이 달린 소송을 전적으로 중재전문 변호사에게 의존해야하니 이들이 수임료를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항복하라고 겁주기

    ISD는 투자자에게 정치적 무기다. 바텐팔 대 독일의 ISD에 관여했던 로펌 Luther는 “해결은 곧 닥칠 것 같은 투자협정 소송의 그림자 아래서 도달하기 더 쉽다”고 했다. ISD를 제기하겠다는 위협 혹은 중재의향서 통지만으로 정부의 보건, 환경정책 등을 좌절시킨 사례들이 다수다.

    대표적인 예가 초국적 담배회사들의 협박에 캐나다정부가 스스로 금연정책을 포기한 것이다. 나프타협정 발표 후 5년이 지났을 때 캐나다의 한 전직 공무원은 “지난 5년간 새로운 환경규제와 제안을 했을 때 뉴욕의 로펌으로부터 편지를 받아왔다. 농약, 의약품, 특허법, 드라이클리닝 화학약품과 관련된 것이었다. 사실상 모든 새로운 시도는 타깃이 되었고 대부분은 빛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예방 전쟁(pre-emptive strike)”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BIT(양자간투자협정) 쇼핑하기

    중재전문 변호사는 가장 투자자 친화적인 협정들을 골라준다. 일명 ‘양자간투자협정 쇼핑(BIT shopping)’이다. 초국적 기업들은 같은 사건에 대해 여러 투자협정을 이용하여 같은 정부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할 수 있다.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미국 화장품회사 에스티 로더(Estee lauder)의 상속자 Ronald Lauder가 미-체코 BIT와 네덜란드-체코 BIT를 이용하여 연달아 ISD를 제기한 것이다. 전자는 기각되었지만 후자의 경우 체코는 이자와 더불어 전체 보건 예산과 맞먹는 2억 7천만달러(약 3천억원)를 지불하라고 명령받았다.

    특히 네덜란드는 많은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협정 쇼핑을 위한 출입구(gateway for treaty-shopping)”로 유명하다. 암스테르담에 기반을 둔 로펌 De Brauw는 네덜란드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에너지가 풍부한 곳에 투자하라고 국제적으로 광고한다. 미국 로펌 Baker McKenzie는 의뢰인에게 네덜란드에 있는 중개회사를 통해 중국에 투자를 하라고 광고한다.

    왜냐면 미-중국 투자협정은 없지만 네덜란드-중국 투자협정이 있기 때문이다. 호주정부가 2011년 4월에 향후 협정에는 ISD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영국 로펌 Clifford Chance는 여전히 외국정부를 소송 걸고 싶어 하는 호주기업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선택”으로써 네덜란드를 제안했다.

    늘어나는 새로운 의뢰인, 정부 가르치기

    중재전문 로펌은 정부가 투자협정들을 협상하고 협정초안을 만들 때 자문을 하고, 정부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투자 소송의 위험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며, ISD에 대해 교육하는 역할도 한다.

    스위스 로펌 Lalive는 개발도상국 역량강화를 위한 유엔기구 UNITAR를 위해 투자중재에 대한 정기적인 온라인 교육 코스를 운영한다. 가난한 국가의 공무원들은 스칼라쉽을 받아서 공짜로 교육받는 대신 로펌 Lalive는 잠재적인 새로운 의뢰인 목록을 얻게 되는 셈이다. 2011년 11월에 가나, 잠비아, 리베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이집트에서 온 12명의 정부측 변호사들이 투자법과 중재에 대해 일주일간의 훈련을 받았다. 이 훈련은 Salans, Hogan Lovells, Volterra Fietta, Allen&Overy 등의 국제적인 대형 로펌들이 트레이너를 제공하고 후원을 하였다.

    투자협정과 중재시스템의 변화 막기

    2009년 12월에 리스본 조약이 발효된 후 유럽은 어느 때보다 투자협정에 대해 논쟁중이다. 그 이유는 첫째 리스본 조약 발효 후에 FTA나 BIT 등의 모든 무역협정은 개별회원국의 의회비준없이 유럽의회의 비준절차만 거치면 발효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EU의 배타적 권한영역이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해외직접투자(FDI)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부문을 EU의 배타적 권한에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는 EU차원의 투자협정을 체결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투자정책에 대한 EU차원의 배타적 관할권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EU는 공동투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회원국들이 이미 체결한 혹은 회원국들간에 체결한 BIT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했다.

    2010년 7월에 유럽집행위원회는 공동투자규정 입안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 “포괄적인 국제투자정책 방향(Towards a comprehensive European international investment policy)”과 이미 체결된 개별 BIT와의 과도기적인 양립을 허용하는 잠정적 조치에 대한 규정을 제출했다.

    잠정적 조치의 내용은 회원국이 제3국과 체결한 BIT와 회원국간에 체결한 BIT를 존속시키되 EU법률과 합치되도록 재협상을 해야하고, 현재 진행중인 BIT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노조와 시민사회그룹은 오래 동안 회원국들의 BIT을 정비할 것을 요구해왔다. 구체적으로는 ISD를 없애고, 투자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더욱 정확하고 제한적인 표현으로 투자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통제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할 것 등이다.

    유럽의회가 2011년 4월에 밝힌 “미래의 국제투자정책(Future European international investment policy)”이란 제목의 결의안에는 ‘투자’, ‘외국 투자자’ 등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할 것과 국가안전, 환경, 보건, 노동자 및 소비자의 권리, 문화다양성 등의 영역에서 정부통제권을 보호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12년 6월에 ISD규정안도 제출한 상태다.

    이러한 논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제적인 대형 로펌 Hogan Lovells, Herbert Smith Freehills, Baker McKenzie는 EU 정책가들을 초청하여 초국적기업들과 비공식 논쟁을 벌였다. 여기에는 ISD를 제기한 적이 있는 Deutsche Bank와 에너지 기업 Shell도 참석했다.

    그리고 유명한 중재자이자 미국 로펌 Shearman&Sterling의 변호사인 Emmanuel Gaillard는 EU 회원국간의 BIT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처참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가 최소 3건의 EU 회원국간 BIT 소송을 중재해왔다는 사실을 통해 왜 그가 이 협정을 유지하려하는지를 알 수 있다.

    네덜란드 로펌 De Brauw는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기존 BIT와 높은 투자자 보호기준을 유지해야하고, 특히 ISD가 유지되어야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투자 보호가 노동이나 환경기준과 연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포함했다. De Brauw는 네덜란드-슬로바키아 BIT를 이용하여 슬로바키아 정부를 상대로 1억 4200만달러(약 1500억원)을 요구한 네덜란드 보험회사 Eureko를 대리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전 행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뒤집어 보험자들에게 비영리목적의 기반에서 운영할 것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회전문, 정부 안팎을 들락날락

    나프타협정 협상가와 자문가 중 몇몇은 투자중재산업에서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되었다. Freshfields의 Jan Paulsson과 King&Spalding의 Guillermo Alvarez Aguilar은 멕시코 정부를 자문했고, Daniel Price은 미국정부측에서 협상을 했다. 나프타가 서명되는 순간 이 변호사들은 기업들에게 정부를 소송걸라고 부추겼다. Jan Paulsson과 Daniel Price은 유명한 중재자이기도 해서 다음 편에서도 자주 거론될 것이다.

    중재 회전문에 속한 많은 이들이, 특히 미국에서는 정부와 국제기구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 전직 미국정부 내부자이고 현재는 로펌 Well,Gotshal&Manges에서 일하는 Theodore Posner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정부공무원들이 협상하는 법과 이슈를 분석하는 법을 안다”고 말했다.

    프랑스 로펌 Salans의 Barton Legum은 2000년~2004년에 미국 국무부에서 투자자 분쟁에 대항하여 미국을 방어하는 대표 자문위원이었고 새로운 투자협정들을 발전시키는 것을 도왔다. 현재는 그 기간동안 얻은 통찰력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다. 나프타 협정을 이용하여 미국정부를 상대로 최소 5억 2천만달러(약 56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캐나다 제약회사 Apotex를 대리하고 있다.

    Legum은 유명한 중재자이기도 하다. 미국 로펌 Greenberg Traurig의 Regina Vargo는 30년이상 미국정부에 있으면서 CAFTA-DR(미국과 중미6개국간 자유무역협정)와 같은 FTA와 투자협정에 대한 주요협상가로 활동하였다. CAFTA-DR하에 처음으로 제기된 ISD에서 Vargo는 미국 철도 투자자를 대리하여 과테말라 정부로부터 약 1200만달러(약 130억원)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한 동료에 따르면 Vargo외에 “CAFTA에 더 밀접하고 더 각별한 사람은 없다”고 한다.

    Anna Joubin-Bret은 15년간 개발도상국들에게 투자협정 이슈에 대해 자문을 해주면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있었다. 개발도상국들을 협상가들로 가득한 방으로 유혹하는, 결국에는 수십개의 투자협정 조인국이 되도록 만든, UNCTAD의 악명높은 서명 파티의 대표 조직자였다. 현재는 미국 로펌 Foley Hoag에서 정부측을 대리하고 협정 초안에 대해 자문한다.

    상위 20위 투자중재전문 로펌

    이 보고서는 2011년에 맡았던 ISD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20대 로펌을 선정하였다. 로펌들이 스스로 제공한 정보를 가지고 매긴 순위이다. 이 정보들은 외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로펌도 있기 때문에 이 순위에 있지 않은 국제적인 거대 로펌들도 투자중재산업에서 중요한 행위자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3위를 차지한 미국 로펌 King&Spaldind의 이력을 보자. 이 로펌은 워싱턴, 뉴욕, 파리, 런던, 싱가폴과 같이 주요 투자중재 중심지에서 활동하는 50명의 중재전문 변호사가 있다. 이 로펌 변호사중 몇몇은 중재자를 맡고, ICC(국제상업법원)과 중재기구에 있기도 하다.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최고 중역이었던 Margrete Stevens는 ICSID에서 17년 있은 후 이 로펌으로 옮겼다. 앞서 언급했듯이 Guillermo Aguilar-Alvarez는 나프타 협상에서 멕시코정부를 위해 법적 자문을 했었다. 이 로펌이 2012년 3월 기준으로 웹사이트에 공개한 37개의 ISD중 35개가 투자자를 대리한 것이다.

    이 로펌의 성공 열쇠는 아르헨티나정부를 상대로 한 ICSID소송에서 이긴 것이다. 이 로펌은 2012년 2월까지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49개의 ICSID 소송중 최소 15개 소송에서 투자자를 대리했다. 이 로펌에서 국제중재그룹의 공동수장을 맡고 있는 Doak Bishop는 “아르헨티나 페소 위기에서 발생하는 소송들에 대해 자문을 구할 변호사”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는 아주리(Azurix)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ICSID에 제기한 소송에서 아주리를 대리하여 1억8500만달러(약 2천억원) 배상금 판정을 받았다.

    아주리는 미국회사 엔론(Enron)에서 분사된 물기업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민영화된 상하수배출시스템을 인수하였는데, 2000년에 극심한 조류발생 등 수돗물의 질에 문제가 생겼다. 이에 대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묻자 ISD를 제기한 것이다. 이 로펌의 두 번째 특징은 거대 가스, 정유회사를 위해 활동했다는 것이다. 90년대 중반에 미국의 거대 정유회사 텍사코(Texaco)의 소송을 맡기 시작했고, 현재 텍사코를 인수한 세브론(Chevron)를 대리하고 있다. 세브론은 아마존 우림에서 유정 굴착 관련 오염을 제거하기위해 180억달러(약 20조원)를 지불하라는 에쿠아도르 법원의 명령을 피하기위해 ISD를 제기했다.

    거칠게 말하자면 투자협정문을 만든 사람과 ISD판정을 하는 사람과 소송을 대리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거나 서로 친구가 되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ISD건수를 늘리는 셈이다.

    로펌2011년
    ISD수
    2011년
    초수입
    2011년
    파트너변호사
    수익
    정부측 /
    투자자측
    유명한 중재자비고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영국)
    711.82 billion$
    (약 1조 9700억원)
    2.07 million$
    (약 22억원)
    양쪽. 주로 투자자를 대리
    Jan Paulsson,
    Noah Rubins,
    Lucy Reed,
    Nigel Blackaby
    지난 10년간 지배적인 투자중재전문 로펌
    White & Case
    (미국)
    321.33 billion$
    (약 1조4400억원)
    1.47 million$
    (약 16억원)
    양쪽. 아마도 정부를 위해 많이 활동
    Carolyn Lamm, Charles Brower
    (2005년까지),
    Horacio Grigera
    Naóon (2004년까지)
    2001년 금융위기를 맞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이탈리아 채권소유자를 대리하여 수십억 달러 ISD 제기
    King & Spalding
    (미국)
    27781
    million$
    (약 8500억원)
    1.93
    million$
    (약 21억원)
    극히 몇몇을 제외하고 투자자를 위해 활동
    Doak Bishop,
    Guillermo
    Aguilar-
    Alvarez,
    Eric Schwartz,
    John Savage
    미국 석유회사 Chevron을 대리하여 에콰도르를 ISD제기.
    미국 기업 Renco를 대리하여 페루에 8억달러를 요구한 ISD제기.
    Curtis
    Mallet-Prevost, Colt & Mosle
    (미국)
    20
    165
    million$
    (약 1800억원)
    1.54
    million$
    (약 17억원)
    정부베네수엘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정부를 대리하여 2001~2012년 사이에 수익이 50%증가
    Sidley
    Austin
    (미국)
    181.41
    million$
    1.60
    million$
    (약 17억원)
    양쪽.
    아마도 기업을 위해 더 많이 활동
    Stanimir
    Alexandrow,
    Daniel Price
    (until 2011)
    우루과이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필립모리스를 대리
    Arnold
    & Porter
    (미국)
    17639
    million$
    (약 6900억원)
    1.40
    million$
    (약 15억원)
    양쪽.
    아마도 정부를 위해 더 많이 활동
    Jean Kalicki,
    Whitney
    Debevoise
    캐나다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미국 제지회사 Abitibi-Bowater를 대리. 이 회사가 공장을 폐쇄하자 캐나다 지방정부가 벌채권과 채수권을 철회한 것에 대해 ISD를 제기. 그 결과 캐나다는 지금까지 알려진 나프타하의 ISD중에서 가장 큰 배상금인 1억3천만달러(약 1400억원)를 지불.
    Crowell
    & Moring
    (미국)
    13329
    million$
    (약 3600억원)
    845
    thousand$ (약 9억원)
    극히 몇몇을 제외하고 투자자를 위해 활동
    엘살바도르가 금채굴권을 허가하지 않자 엘살바도르 GDP의 약 1%를 요구하며 소송한 캐나다 광산회사 Pacific Rim을 대리.
    K&L Gates
    (미국)
    131.06
    billion$
    (약 1조 1500억원)
    890
    thousand$(약 10억원)
    양쪽
    Sabine Konrad
    바텐팔VS독일 소송에서 Sabine Konrad가 독일정부 자문.
    Shearman
    & Sterling
    (미국)
    12
    750
    million$
    (약 8100억원)

    1.56
    million$
    (약 17억원)
    양쪽.
    대다수 소송에서 투자자의 자문을 맡음

    Emmanuel
    Gaillard,
    Philippe
    Pinsolle,
    Fernando
    Mantilla-
    Serrano,
    Yas Banifatemi
    중재자 Emmanuel Gaillard는 이 로펌의 최고위자이며, 투자법과 중재에 대한 학문적, 정치적 논쟁에 끊임없이 개입.
    DLA Piper
    (미국)
    11
    2.24
    billion$
    (약 2조 4300억원)

    1.22
    million$
    (약 13억원)
    양쪽
    Pedro
    Martinez-Fraga
    세계 2위 로펌.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ICSID에 제기된 몇몇의 ISD에서 투자자를 대리.
    Chadbourne & Parke
    (미국)
    11
    306
    million$
    (약 3300억원)

    1.31
    million$
    (약 14억원)
    투자자
    투자중재의 불투명성의 대표적인 예. 2011년에 11개의 ISD에 개입했지만 웹사이트에 하나도 공개하지 않음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미국)
    10 이상
    1.12
    billion$
    (약 1조 2100억원)

    2.69
    million$
    (약 29억원)
    양쪽
    Telecom Italia를 대리.볼리비아가 Telecom Italia의 적은 투자와 결함이 있는 서비스로 인해 Entel을 다시 국유화하자 ISD제기. 그 결과 볼리비아는 1억달러(약1100억원)를 지불.
    Appleton
    & Associates
    (캐나다)
    10 혹은 그 이상
    투자자
    나프타 발효후 캐나다를 상대로 한 첫번째 ISD 제기. 정유회사 Ethyl 대 캐나다 소송에서 1300만달러(약140억원) 배상금을 판정받음. 이 로펌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소송제기.
    Foley
    Hoag
    (미국)
    10
    149
    million$
    (약 1600억원)

    1
    million$
    (약 11억원)
    정부
    Mark Clodfelter
    주로 정부를 위해 활동. 몇몇 변호사는 정부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음
    Latham &
    Watkins
    (미국)
    10
    2.15
    billion$
    (약 2조 3300억원)

    2.27
    million$
    (약 25억원)
    양쪽
    Robert Volterra
    (2011년까지)
    세계 4위 로펌.‘아랍의 봄’후에 이집트법원이 무바라크 정권하에서 취득한 섬유공장을 반환하라고 Indorama에게 명령하자 ISD제기.
    Indorama를 대리
    Hogan
    Lovells
    (미국/영국)
    10
    1.66
    billion$
    (약 1조 8천억원)

    1.16
    million$
    (약 13억원)
    양쪽.
    아마도 정부쪽을 위해 더 많이 활동.
    인도네시아 법원은 보르네오에서 영국 회사 Churchill의 의 탄광업 허가가 위조된 것이라고 판결. 허가를 취소당한 Churchill이 20억달러(약 2조2천억원)를 요구하며 ISD제기. Churchill을 대리.
    Clyde & Co
    (영국)
    10
    460
    million$
    (약 5천억원)

    915
    thousand$ (약 10억원)
    양쪽.
    아마도 투자자를 위해 더 많이 활동.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물러난 후에 리비아에 문을 연 첫 번째 외국로펌.
    Norton Rose
    (영국)
    10
    1.32
    billion$
    (약 1조4300억원)

    620
    thousand$ (약 7억원)
    투자자를 위해 활동하는 경향
    Yves Fortier
    (2011년까지),
    Michael Lee
    (2001년까지)
    캐나다를 상대로 한 ISD들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해온 캐나다 로펌 Ogilvy Renault와 2011년에 합병.
    Yves Fortier는 2011년까지 50년이상 이 로펌에서 지냄.
    Salans
    (프랑스)
    9
    260
    million$
    (약 2800억원)
    725
    thousand$ (약 8억원)
    양쪽.
    아마도 투자자를 위해 더 많이 활동
    Bart Legum,
    Jeffrey
    Hertzfeld,
    Hamid Gharavi
    (2008년까지)
    Barton Legum은 미국정부 변호사였고 몇몇 나프타 분쟁에서 미국을 방어. 현재는 미국을 소송한 캐나다 제약회사 Apotex를 대리
    Debevoise
    & Plimpton
    (미국)
    9
    675
    million$
    (약 7300억원)
    2.07
    million$
    (약 22억원)
    거의
    100% 투자자를 대리
    Donald Francis
    Donovan
    가장 큰 배상금을 판정받은 ICSID 분쟁에서 투자자를
    대리. 미국 정유회사 Occidental
    Petroleum이 환경오염때문에 아마존에서 오일생산을 중단당하자 에콰도르를 소송하여 배상금 17억6천만달러(약 1조9천억원)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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