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 위한 정찰제 판결, 바뀌나?
        2013년 02월 01일 06: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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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전국경제사범연합회’라고 조롱하는 전경련 소속 재벌 총수들에 대한 최종 선고 형량이 이렇듯 정찰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통해 면죄부를 받는 과정을 거치면 부당거래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이 깨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어제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회사 돈 600여 억원을 횡령한 중죄를 저질렀고, 그 책임을 자기 동생에게 뒤집어 씌워 빠져나가려는 인면수심의 파렴치범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3년에도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는 상습범입니다. 2008년 특별사면을 받은 직후 다시 회사 돈에 손을 댄 것이어서 감시의 눈길이 느슨해지기만 하면 어물전을 넘보는 도둑고양이 같은 범법자죠.

    당연히 훨씬 무거운 처벌로 다스려야 할 악당입니다만 ‘3년에 5년’이라는 정찰제 판결을 깨뜨렸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재벌 총수의 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은 특히 더더욱 엄정해야 ‘경제민주화’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실형 선고에 이어 최태원 회장에 대한 실형선고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내건 ‘경제민주화’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입니다. 최 회장의 악질 범죄 행위에 대해 추상같은 논고문을 읽으면서도 양형은 4년으로 확 줄여버리는 재벌 장학생 검찰이 바뀌지 않는 한 유전무죄의 악습 고리를 끊기 쉽지 않습니다.

    필자소개
    레디앙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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