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 법정구속,
    법원의 재벌 엄벌 지속되나?
        2013년 02월 01일 11:19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지난해 8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징역 4년에 법정구속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지난달 31일 징역 4년형과 법정구속형을 선고 받았다.

    잇따른 재벌 총수에 대한 ‘4년 실형’에 대해 재계는 암울한 분위기이다. 전국경제인연합은 최태원 회장의 선고에 이례적으로 긴급회의까지 열며 “유감”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들은 “그동안 최태원 회장은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사회 일부에서 일어나는 반(反)기업 정서가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계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재벌 총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판결 관행이 깨졌기 때문이다. 그간 국민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재벌 총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는데 이제 ‘4년 실형’이 판결 관행으로 굳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SK그룹 최 회장의 경우 재판부가 장시간 양형사유를 열거하며 SK그룹이 경제 문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판결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혀 재벌총수에 대한 선처는 더이상 없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재벌 총수 엄단’이라는 법원의 의지가 사실로 드러났다라는 평가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과거 계열사 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사면복권이 이뤄진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실질적 횡령액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며,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최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는데, 현행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 징역 4년은 최저 형량에 해당되는 것이여서, 이번 선고가 사실상 검찰 구형보다 더 무겁다는 법조계 평가도 있다.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재벌총수는 LIG 그룹 구자원 회장과 두 아들,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사장 등이며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부회장도 검찰 조사 중이다. 각각 사기 CP(기업 어음) 발행 혐의, 회삿돈 300억원 횡령 혐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고 있다.

    양형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법원의 재벌 총수 엄단 의지가 이들에 대해서도 일관성을 갖고 진행될 것인지 관심의 대상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