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연,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 먼저"
        2013년 01월 31일 11: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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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김재연 원내대변인이 31일 논평을 통해 “택시부가세 경감분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택시법’과 관련해 택시노동자 처우개선과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사업주가 편법으로 착복하고 있는 택시부가세 경감제도 지침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재 제도는 택시사업주가 경감분 지급서류를 만들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는데 이에 대한 단속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관할 지자체가 서류상 검토만 할 뿐 실제 현장단속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가세 경감분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국토부가 사용지침에 ‘노사합의가 있을 시 기본급에 산입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택시부가세 경감액이 택시사업주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택시부가세 경감분이 택시노동자에게 전액 환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국토부의 역할에 대해 “반기별 보고에서 분기별 보고 및 사용내역 확인 점검하고 경감세액 및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전면 공개”하고 또한 “경감세액 부당사용 혐의 택시업체 수시 점검실사, 국세청 즉시 통보, 상습혐의 업체는 세무조사 추징 및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단호히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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