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 3주체 해법은?
        2013년 01월 30일 04:2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현대자동차 사측은 최근 현대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 3500명을 신규채용하는 안을 내왔다. 비정규직지회는 85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처음에는 3천명을 신규채용을 제시했다 다시 500명을 늘렸지만 합당한 산출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현대차는 직접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68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중 절반이상을 추산한 것이라고 제시하지만 왜 전체가 아닌 절반인지 근거가 없다. 비정규직지회는 당초 청소경비용역까지 포함한 1만3천명을 요구했지만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지난해 말 생산하도급 8500명으로 요구 대상을 줄였다.

    특히 현대자동차측은 이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입장이다.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전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사측과 노동, 엇갈리는 대법원 최병승 판결에 대한 해석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비정규직 문제가 아닌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비정규직보호법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고용했고, 현재 철탑 농성 중인 최병승씨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에 대한 복직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2년 4월 현대차 원/하청 노동자 공동집회 모습(자료사진=금속노조)

    대법원은 불법파견의 근거로 공장 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공정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돼 배치된 점을 들었다. 또한 사내하청 업체가 고유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된 적도 없으며, 원청이 직접 작업을 지시하는 등 전체 공정 자체에 대한 불법판결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측은 최병승씨의 대법원 판결을 최병승씨 개인에 대한 판단으로 해석하며 이를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적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모든 불법파견의 판단 여부는 개별 소송을 통해야 한다는 것.

    비정규직 지회, 신규채용 거부…일괄 정규직화 요구

    특히 현대차측은 35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일방적인 약속마저 신규채용 형태로 정규직화를 이행하겠다고 나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신규채용하겠다는 것은 선별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신규채용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사측은 지난 23일 2차 신규채용공고를 내고 있어 노조 파괴 술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사측의 이 같은 태도에 비정규직지회의 고민은 깊어간다. 최병승씨의 판결은 개인에 대한 판결이라며 전체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최병승씨를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내고 출근을 종용했다. 하지만 최씨는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철탑 농성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다시 해고의 위험에 처해있다.

    한편 비정규직지회는 23일 현대차에 공문을 보내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늘(30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금속노조 부분파업과 맞물려 생산라인을 중단시키는 4시간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신규채용 VS 특별채용 VS 일괄 정규직화

    현대차는 비정규직 지회의 요구안인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신규채용 공고를 두 차례나 내면서 오히려 노조를 와해시키고자하는 목적도 있다.

    여기서 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작년 한 해 본교섭과 실무협의를 20여 차례 진행했으나 교섭이 고착상태에 빠지자 전원 정규직화의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섰다. 비정규직 지회의 원칙적인 전원 정규직화와 사측의 신규채용안의 접점으로 특별채용안을 내놨다.

    가령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이들에 대해 특별채용하고 2년 이상 초과부분은 정규직과 같은 호봉으로 근속년수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현대차 권오일 대협실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현재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1만3천여명인데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조건이니 생산하도급 내 6천8백여 공정(인원수 약 6천5백여명)을 1차적으로 우선 정규직화 하자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지회의 요구안은 일괄 정규직화 인원 8천5백여명이다. 6,800명에 2,3차 하청의 676명, 출고분야 181명, 해고된 183명 등 포함한 숫자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지회의 입장은 강경하다. 김상록 홍보 부장은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직접생산공정의 파견금지가 명시되어있고, 사내하청 전체가 직접공정에 해당되니 법에서 정한대로 근무 2년이 넘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요구안 외에 다른 요구안을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는 “모든 사람은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누군가 그 권리를 뺏는 것은 비참한 일”이라며 “회사는 일부를 채용하고 공정을 재배치해 합법 도급화를 만들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규직 노조인 현대차 지부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그는 “그래봐야 사측의 신규채용의 변형도 아니다”라고 수용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중앙인 금속노조의 한 핵심관계자는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 “원칙은 대법원 판결과 같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전원”이라면서도 “하지만 사측의 안과 차이가 너무 커 일괄 해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칙은 전원 일괄 정규직으로 하되,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를 요구, 관철하는 것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규직노조인 현대차지부의 권오일 대협실장 설명과 같다. 1단계로 직접생산 공정에 참여하는 6천5백여명으로 하고 다음 단계로 차차 전원 정규직화로 확대하자는 것.

    교섭진행 위한 3주체 인원 배분에서 갈등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비정규직 노조인 지회의 반발과 별도로 내용과 관계 없이 교섭진행방식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지난 간담회에서 단계적 정규직화 방안에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모두 일정정도 합의됐지만 양쪽 모두 결과에 대해 번복했다”고 밝혔다. 6천5백여명의 우선 정규직화 요구안 합의가 유실됐다는 것이다.

    현재 노측 교섭위원은 총 31명으로 이중 중앙인 금속노조에서 2명이 참여하고 정규직 노조에서 23명, 비정규직 노조가 6명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간담회에서 금속노조는 이 교섭위원 구성을 정규직-비정규직 각 3명과 중앙 1명으로 조정했으나 양측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것. 어느 한쪽이 과반을 확보할 경우 각 조직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조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후퇴된 안이 나올 가능성에 우려를 가지고 있고, 정규직 노조는 조금 더 유연한 안을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자 과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중앙에서는 이견을 좁히기 위해 다시 간담회를 여는 등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궁극적인 노사 합의에 있어 우리의 원칙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전원 정규직화”임을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