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법 재의결 반대,
    사업주와 어용노조 국정조사 필요
    유류보조금, 부가세 경감세액 횡령 등 예산만 낭비 우려
        2013년 01월 30일 01: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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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이른바 ‘택시법’ 국회 재의결을 잠정 유보하고 오히려 택시사업주와 전국택시노동조합과 민주택시노동조합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요구가 우선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경찰청 앞에서 “택시사업주와 어용택시노조가 국민세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경찰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기서 말하는 어용노조는 전국택시노동조합(한국노총), 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 탈퇴)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횡령…1년 1250억원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택시사업주가 택시노동자들에게 월 26일(월 347시간)의 근무를 강요하고 기본금, 수당, 상여금을 포함해 월 95만원 수준의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류보조금을 횡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법인택시에 부가가치세 90%를 경감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도 사업주에게 1리터당 220원 수준의 유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해 매출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불법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택시지부는 사업주와 어용 노조가 담합해 매출액은 줄이고 매입액은 높여 세금을 낮추고, 부가세 경감세액을 노사야합으로 횡령해 임금지급과 경영유지비, 노조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택시노동자들의 4대보험은 커녕 운전기사들에게 1일 25리터에서 30리터의 유류만 제공하고 나머지 사용량은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노사가 합의했다.

    택시지부가 산출한 2011년 부가세 경감세액 횡령 추정액은 전체 13만여명의 운전자수의 매출액 합계와 부가세 경감액, 부가세지급액 등으로 산출한 결과 125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유류보조금 월 횡령 규모 또한 2009년 7월 기준 월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만 33억원, 경기 17억, 부산 13억원 등의 순으로 높은 수치였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분회장 회의 자료사진(사진=택시지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알리며 기자회견 직후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택시사업주와 어용노조만을 대변하는 택시법 재의결을 잠정 중단하고 사업주와 어용노조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법, 내용없는 졸속법”…실질적 노동자 처우개선 담아야

    특히 이상우 사무국장은 부가세 경감세액 횡령 내용을 담은 노사합의서와, 부가세 경감세액 집행내역서, 4대보험 미가입 적발 자료 등을 입수해 보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택시지부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상우 사무국장은 사업주와 어용노조에 대한 고발, 국정감사 요구 이유에 대해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현재 유류보조금 등의 비리 규모가 수조원에 이른다. 택시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세금이 횡령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택시법은 회사와 어용노조의 배만 불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택시법에 대해서도 “졸속적이고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통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버스처럼 지방정부에서 준공영제도를 만든다든가 부가세 지침을 만들텐데 현재로선 사업주와 어용 노조, 공무원의 삼각고리가 부패의 유착고리”라며 “국감과 사법기관 처리 여부를 먼저 밝힌 뒤 택시법에 사용될 예산이 실질적으로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재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택시가 주5일만 지켜도 감차 효과 18%”

    또한 국민 인구수와 대비할 때 택시가 너무 많아 각종 불법과 비리나 승차거부, 잦은 교통사고,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는 “그 같은 지적에 동의한다”며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많다. 국민 200명당 1대 꼴로 택시가 있어 감차는 해야 한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이 사무국장은 “법인택시는 주5일 근무만 지켜준다면 별도의 감차 없이 감차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주5일만 시행해도 18%의 감차 효과가 있다”며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고령자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한다면 연금 등의 보상을 주고 감차하면 될 것”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택시지부는 “현재 4개 택시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야합과 단체행동은 택시노동자들의 이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유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가시키는 합의를 하고, 유류보조금 및 부가세 경감세액을 횡령한 지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졸속적인 택시법 또는 택시특별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배를 더 많이 불리우려는 더러운 욕망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택시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 교통체증, 택시범죄,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길은 택시노동자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잘못된 택시행정과 택시제도를 개혁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국민여러분께 호소한다”며 “국정감사 실시 이후에 택시노동자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택시법이 재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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