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의 군사화-2
    위성공격 프로그램의 역사
        2013년 01월 28일 11:30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 우주의 군사화-1 링크는 여기<편집자>

    2000년대: 우주기반 무기와 위성공격 능력에 관한 미국의 관심 부활

    2000년대 초반 미국정부는 우주기반 무기와 위성공격 능력에 관해 더욱 공격적인 접근법을 채택했다. 2002년 미국은 일방적으로 ABM조약에서 탈퇴했다. 비공개 예산에 기초한 새로운 대규모 위성공격 무기 계획이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인공위성 전파방해 시스템을 배치했고, 지상발사 중간궤도 요격미사일을 설치했고(이는 저궤도 인공위성을 공격할 수 있다), 우주기반 미사일 방어 시험대를 제안했다.

    부시 행정부는 우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여기에는 우주물체의 추적능력 개선, 새로운 발사·추진 기술, 경량 센서, 요격체 등이 포함되었다. 고에너지 레이저 기술도 대규모 재정을 얻었다. 인공위성 관련 기술도 소형화, 경량화에 중점을 두었고, 지상으로부터 유도 없이 다른 우주선과 접촉할 수 있는 능력도 강조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우주지뢰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소형 비행체가 목표 위성에 접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공격적, 방어적 시스템을 배치하기 위해선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시스템 도입에 큰 야심을 품었지만, 이 분야는 시간이 지나며 결국 다른 분야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렸다. 현재 이러한 기술은 어떤 수준에 도달했나 살펴보자.

    ① 인공위성 전파방해: 인공위성과 지상의 사용자 간 무선통신에 대한 전파방해는 업링크(지상에서 위성으로 데이터 전송)나 다운링크(위성에서 지상으로 데이터 전송) 양자 모두에서 시도될 수 있다. 그러나 다운링크가 훨씬 취약한데, 지상 수신장치가 위성신호를 받지 못하게 전파방해를 시도하면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정지궤도에 있는 상업용 인공위성에 대한 전파방해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2년 미국은 지상기반 통신방해 시스템(CCS)를 배치했는데, 구체적 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② 위성 기동: 다른 위성에 접근할 수 있는 위성은 본질적으로 다른 위성에 손실을 가할 수 있는 위성공격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위성은 저기술, 비폭발 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우주잔해를 남기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NASA는 자동랑데뷰기술시범(DART) 프로그램을 위해 2005년에 위성을 발사했다. 이 위성은 지상의 인간의 지원 없이 자동으로 목표 위성에 접근하고자 했다. 그러나 두 위성이 충돌하면서 임무는 실패로 끝났다. 미 공군은 현재에도 랑데뷰/초근접 기술을 개발 중이다.

    ③ 지상기반 레이저: 지상기반 레이저는 운용상 결점들이 있지만 관련기술 연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미 공군의 스타파이어 광학연습소(SOR)는 신속히 움직이는 물체(예를 들어 인공위성)를 추적할 수 있는 망원경과 적응광학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술이 바로 지상기반 레이저 무기에 필요한 것들이다.

    * 위 사진은 스타라이어 광학연습소(SOR)에서 상공의 한 점으로 녹색 레이저를 발사하는 장면. SOR은 뉴멕시코주 알버커키의 커크랜드 공군기지에 위치한 미공군 연구실험실이다. SOR의 광학장비는 위성 추적을 위해 설계된 적응광학시스템을 갖춘 3.5m 망원경을 포함한다.

    ④ X-37B 우주비행기: 우주비행기(space plane), 즉 지구궤도에서 귀환하여 활주로에 자동으로 착륙하는 비행기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미 공군은 2010년 4월 무인우주선 X-37B를 발사하여 거의 1년간 지구궤도에 머물게 했고, 2011년 3월에 2차 발사를 실시했다. 미 공군이 프로그램의 예산이나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길 거부했기 때문에 일부 관측가들은 X-37B가 특수한 군사적 목적을 지녔고 특히 위성공격 또는 우주기반 무기의 시험대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우주비행기는 다른 대안에 비해 위성공격 임무를 수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니다. 우주비행기는 대기권 재진입을 위해 날개와 방열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다. 이처럼 추가적 질량 때문에 우주비행기는 발사하기에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우주공간에서 기동하기에 더 어렵다. 지구로 귀환할 필요가 없는 다른 시스템이 위성공격 임무를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다.

    * 위 사진은 페이로드페어링(보호덮개) 내에 있는 무인우주선 X-37B

    또한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도 위성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탄도미사일 요격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증명되더라도 (탄도미사일은 요격을 피하기 위한 대항수단을 지니고 있다) 그에 비해 위성공격에는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인공위성은 예상할 수 있는 궤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정밀하게 위치를 측정할 수 있고 미리 공격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물 파괴에 필요한 만큼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중앙 알래스카의 포트그릴리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배치된 지상발사 중간궤도 방어(GMD) 시스템의 요격기는 우주공간으로 파괴체를 운반할 수 있다. 2008년 미국은 이지스함의 해상발사 미사일방어 시스템으로 고도 240km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이지스함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다른 국가에도 위성공격 능력을 부여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이지스 요격기술은 일본과 공동으로 개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장래에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나 한국에도 판매될 수 있다.

    미국의 공중발사 레이저(ABL) 프로그램은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메가와트급 레이저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지녔다. 이 역시도 탄도미사일보다는 저도고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우주의 군사화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

    * 위 사진은 2008년 2월 미국은 하와이 서쪽 바다의 전함에서 발사된 미사일로, 무능화된 위성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자들은 위성에 실려 있는 연료들이 인간에게 해를 끼칠까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 작전이, 미국의 미사일방어 프로그램에 있는 위성요격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위장이었다고 의심했다.

    우주조약은 다른 국가의 우주 이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하여 활동하는 한 모든 국가가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를 이용할 자유를 지닌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우주조약은 인공위성에서 대한 고의적 공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다른 우주 이용 국가를 위협하는 위성공격 무기 실험을 금지하지도 않았다.

    ‘우주공간에서 무기경쟁의 예방’(PAROS)은 군축회의에서 오랫동안 의제로 다뤄졌다. (군축회의는 다자간 군비통제/군축 협정을 협상하기 위해 설립된 포럼으로 1979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회원국은 65개국이다. 군축회의는 국제연합의 공식기구가 아니지만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지목한 대표가 군축회의의 사무총장을 맡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군축회의는 연례보고서를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한다. 1990년대에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 다뤄졌고, 최근에는 핵분열물질감축조약(FMCT), 우주에서 무기경쟁 예방을 위한 조약(PAROS), 핵 비무장, 소극적 안전보장(NSA) 등 의제가 다뤄지고 있다.) PAROS에 관한 특별 실무그룹은 1985년에 설립되어 1994년까지 운영되었지만 거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6년 미국은 자국의 우주 사용 접근권을 제한하는 모든 종류의 새로운 법률체제나 기타 메커니즘에 반대한다는 조항을 ‘국가우주정책’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위성공격 무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위성공격 위협은 계속 확산될 것이며 미국은 자국 위성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8년 러시아와 중국은 ‘우주공간에 무기 배치 예방에 관한 조약’ 초안을 군축회의에 제출했다. 이 초안은 위성공격 무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중요한 조항을 담고 있었으나 자국의 위성공격 무기 개발이나 배치를 제한하는 조항은 거의 없었다. 즉 러시아와 중국의 초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 지구궤도에 어떤 종류의 무기도 배치하지 않는다.

    • 우주 물체에 대해 위협을 가하거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 다른 국가에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장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안은 다음과 같이 중요한 조항이 누락되었다.

    • 지상기반 위성공격 무기의 개발, 실험, 배치를 금지한다는 조항의 누락

    • 무기로도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의 위성을 제한한다는 조항의 누락.

    • 구체적 검증 방안에 대한 조항의 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6월에 발표된 국가우주정책에서 군축회의를 통한 외교적 노력에 더 큰 개방성을 보이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미국은 그것이 만약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안보를 개선한다면 [우주에서의 활동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군비통제 조치를 위한 제안들과 개념들을 검토할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의 정책은 군비통제 조치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고 제출하기 위해 적극적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협상에 관한 소극적 지지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로 미국 부차관보은 군축회의에서 ‘협상이 아닌’ 토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2012년 미국은 유럽연합과 다른 국가들과 함께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행동규범’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우주잔해 발생을 줄인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위성요격 실험을 실시한 중국을 견제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주의 군사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아직도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필자소개
    사회진보연대에서 활동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