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이동흡은 사법처리 대상"
        2013년 01월 23일 11: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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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김미희 원내대변인이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를 두고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공금인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넣고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해 재산증식까지 시도했다. 공금 유용에 해당한다”며 “사법처리 대상을 사법기관 수장으로 앉히는 것은 국가 망신이다. 이동흡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 후보자의 공금유용에 대해서는 22일 밤 KBS가 제기했다. 헌법재판관 재임 중이던 2007년부터 매달 특경비 400만원을 고이율로 보장하는 MMF에 투자했다며 해당 계좌를 공개한 것.

    이에 이날 밤 9시 20분에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이것이야 말로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안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박홍근 의원도 “한마디로 국민 세금인 특정경비를 예금자 보호도 안되는 상품을 통해 이자놀음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특경비 계좌에서 MMF통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킨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B계좌에 있다가 빼는 수도 있고, MMF에 있다 빼는 수도 있지. 그걸 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큰 문제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횡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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