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새누리당 사내하도급법에,
    "불법파견 명확히 구분 제한" 권고
        2013년 01월 16일 03: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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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가 15일 새누리당이 지난해 5월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사내하도급법)>에 대해 보완의견을 냈다.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한 간접고용 형태인 사내하도급(사실상 위장도급 사내하청)을 합법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더불어 인권위는 불법파견이자 위장도급인 사내하청을 제한하는 핵심 취지는 사용자의 중간착취를 막고 간접고용이라는 편법으로 사용자로서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은 오히려 불법파견의 판결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결국 합법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동부로 하여금 오히려 불법파견을 명확히 구분해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라고 권고한 것.

    이에 16일 민주노총은 인권위의 보완의견을 두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이어 “그럼에도 새누리당의 알량한 양심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부는 사내하도급법안의 문제를 알고도 지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관련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물론 박근혜 당선자가 관련 법안을 발의한 당의 대표였으니 뭘 기대하겠는가. 이대로 가다가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이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벌써부터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안이 심각한 부작용과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수차례 비판해왔다. 비판의 정당성은 15일 인권위의 판단으로 다시금 증명됐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는 민주노총과 인권위 비판을 경청해 사내하청 합법화 법안을 당장 폐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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