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직선제 여부,
    이제는 사법부 판결로 가나?
        2013년 01월 15일 1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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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직선제 유예안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에 휘말릴 위기에 처해있다.

    좌파노동자회 소속 일부 조합원들이 24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유예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유예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법적 분쟁 가능성도 높다.

    민주노총은 지난 6년간 직선제 실시를 결정했지만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로 유예했다. 2012년 또한 다수 가맹조직들이 유권자 명부 작성 등에 어려움을 호소해 직선제 유예안이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정족수 미달로 1번의 대의원대회 무산을 겪고 10월 30일 직선제 유예안을 통과시켰지만, 위임이 규정 위반으로 사후에 확인되어 성사되었던 대대가 무효로 결정되어, 당시 통과된 직선제 유예안도 자동적으로 무효화됐다.

    이에 부정선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도부를 대신하고 있는 백석근 비대위원장 체제는 오는 1월 24일 직선제 유예안을 다시 상정하려 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30일 통과됐으나 무효가 된 당시 유예안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이다.

    직선제 실시를 요구하며 민주노총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모습(사진=참세상)

    좌파노동자회의 허영구 공동대표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지난 해 10월 30일 대대가 무산됐다면 현행 규약상 2013년 1월 1일부터는 직선제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라며 “만약 24일 대대에서 유예안이 통과된다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자신의 내부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어서 사법부의 판결에 의지하려는 것이 민주노총의 무기력한 모습, 내부 정파 갈등의 부정적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편 지난 11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직선제 유예안을 두고 오랜 논의 끝에 다수 의견으로 2년 유예안을 도출했다. 또한 직선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확대 신설하기로 했다.

    소수안을 제출한 민전기 전남본부장은 올해 4월 즉각 실시를, 현재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김동도 제주본부장과 좌파노동자회측은 2013년 내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중집을 다시 열어 다수안과 소수안의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의 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지만, 입장 차이가 뚜렷해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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