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해야
        2013년 01월 14일 04: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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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최 의원은 예술인의 처우와 관련해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 이진원씨와 최고은 작가의 사망으로 문화예술인의 처우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라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됐으나 시행중인 예술인복지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와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 지극히 제한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과 문화예술인들의 기자회견(사진=참세상 김용욱)

    이어 그는 “예술인을 근로자로 보는 근로자 의제를 분명히 해 예술인도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조합 등 결사의 자유 보장,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예술인 복지재단 재원 마련 근거규정 등이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이외에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체계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같은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자기만족적 활동’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를 풍성하게 하고 사회의 감수성을 높여 잠재력을 촉진하는 노동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노동자로서의 생산활동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도원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문계순 전국보조출연자노조 위원장, 문대균 국립오페라합창단 지부 조합원, 이동수 시사만화가협회 회장, 정윤철 영화감독(말아톤), 최진욱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과 홍태화 조직국장,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의 박영흠씨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성곤, 김영주, 김현미, 노웅래, 박수현, 박완주, 배기운, 배재정, 신경민, 원혜영, 유성엽, 유인태, 이낙연, 이상민, 이인영, 장병완,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청래, 조정식, 홍종학 의원, 진보정의당의 강동원, 노회찬, 박원석 의원 등 27명이 참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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