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공익제보자 이해관씨,
    국민권익위에 2차 보호조치 신청
        2013년 01월 10일 03: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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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이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과 함께 10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공익신고자보호법 17조에 의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신청인인 이해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4월 30일 제주도에서 벌인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와 관련한 KT측의 부정의혹을 공익신고 접수했다.

    이에 KT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이 위원장을 원거리 전보발령을 했고, 이 위원장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 8월 28일 권익위는 KT의 인사발령을 불이익조치로 판단해 원상회복 명령하는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KT측은 다시 12월 28일 이 위원장을 무단결과과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임 통보했다. (레디앙의 관련기사)

    이에 이 위원장이 “해임 통보 취소 및 원상회복, 기타 그 밖의 불이익조차에 대한 금지”를 구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재차 신청하게 된 것.

    참여연대는 2차 보호조치 신청과 관련해 “KT의 해임 조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불이익조치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특히 해임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30조 벌칙 제2항 1호)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상 중범죄”라며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접수 현장에는 당사자인 이해관 위원장과 그의 대리인인 김양환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 등 참여연대 관계자가 동행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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