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철탑농성장 철거 시도
        2013년 01월 08일 03: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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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장에 대한 철거 집행에 나섰다가 비정규직지회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울산지법은 8일 오후 1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 울산3공장 인근 철탑농성장에 집행관 및 직원 30여명과 인력업체 직원 50여명을 동원, 농성장 철거에 나섰다가 1시간 가량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50명과 대치했다.

    현재는 철거인력이 모두 철수한 상태이며 오늘은 더 이상 강제 철거를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법원의 철거 시도에 대해 박현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정몽구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는 8년 동안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음에도 현대차측이 제기한 농성장 철거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법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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