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공익제보자 보복 해고 논란
        2013년 01월 02일 12:3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지난 해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 사기 사건을 양심 제보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적 내부제보자’로 보호조치를 인정받은 이해관 KT새노조 지부장이 2012년 12월 31일 보복해고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KT는 제주 7대 경관 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님을 공익제보한 이해관 위원장을 출퇴근에만 5시간 이상 소요되는 가평지사로 인사조치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 12월 28일, 31일자로 해고를 통지한 것.

    KT는 이번 해고가 이 지부장의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때문이라 주장하지만 노조측은 억지 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지부장은 지병인 허리디스크로 인한 휴가 사용으로 휴가가 소진되어 한의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우편으로 제출하고 병가를 신청했음에도 소속 팀장은 “자존심 상해서 못해준다.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라”고 억지를 부렸다.

    이에 이 지부장은 지난 해 10월 25일 안양 자택에서 가평지사까지 가서 직접 면담을 해 병가불승인의 사유를 물었으나 “한의원 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며 “정형외과에서 직장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답변해 그대로 이행했다. 그러나 KT측은 이 지부장을 무단결근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KT는 이 지부장이 시민단체 시상식을 참여하기 위해 1주일 전부터 해당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고 협조를 구했으나 답변이 하지 않아가 무급 휴가와 조퇴를 요구했으나 또한 거절했다. 이에 이 지부장은 시상식 당일인 지난 해 12월 5일 업무를 모두 마치고 1시간 먼저 퇴근했는데 이 날 무단결근으로 처리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지부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이해관 지부장에 대한 불법 부당한 탄압일뿐 아니라 공익제보자를 보호해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고자 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대선 다음 날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보내고 곧 바로 해고조치를 감행한 KT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인수위 차원에서 보복조치를 포함한 KT경영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해관 지부장은 지난 해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가 국제전화와 관련이 없는 것인데도 KT가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한 것을 공익제보해 참여연대, 국제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등이 참여하는 공익제보자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