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번재판소 '사후매수죄' 합헌
        2012년 12월 27일 04: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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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적용되었던 이른바 ‘사후매수죄’가 합헌이라고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사퇴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선거 이전에 약속하지 않고, 선거 이후 금품을 줬을 경우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이른바 ‘사후매수죄’인 것이다.

    이에 대해 곽 전 교육감은 “후보자가 이미 사퇴한 이후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퇴 이전의 의사 결정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게 되며 이는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의 합헌 판결 취지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모든 금전제공 행위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사퇴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송두환,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이 금지요건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 후보단일화라는 정치현상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은 끊임없는 정치적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위헌)을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대 교수를 통해 2010년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3,000만원 벌금형,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지난 9월 27일 선고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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