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김미희, 당선무효형 판결
        2012년 12월 27일 03: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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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27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 합의부로부터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의 선거인 매수 및 향응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지만 재산 및 내역 허위 사실공표와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는 유죄를 선고한 것.

    재판부는 이날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피고인의 깨끗한 정치 이미지에 영향을 줬고 미필적 목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의사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으며 또한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우연히 음식점에 들러 투표 참여만 독려했다고 변론하지만,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암묵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미희 의원은 “당시 재산 일부 누락 사실을 알게된 직후 선관위에 보완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후 지역 언론에서 재산 누락과 재산세 납부 미기재에 관하여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댓글을 올리도록 조치했다”며 “또한 선거운동기간인 4월 4일 아름방송 스튜디오에 개최된 중원구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이를 직접 설명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재판부가 이같은 재산과 세금에 관한 누락이 유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당시 ‘소득세, 재산세 납부내역 없음’으로 공보에 표기된 것이 유권자들의 오해를 사서 실제 당선에 더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사실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투표독려를 위해 간 것이고 현장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발언 이외에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에 의해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엇갈린 진술 중 일부 진술만을 참고해 유죄로 판결하는 것은 재판부가 스스로 판결과정을 뒤집는 비상식적 결과”라고 반발했다.

    김미희 의원은 바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양심에 따른 용기있는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미희 의원은 목포시 소재 공시지가 약 9천900만원의 토지 10% 지분인 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소유하고 이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했으며 4.11 총선 이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이를 모두 신고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실수로 누락됐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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