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연 선본, 유세 방해 경찰들 고발
        2012년 12월 17일 02: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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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김소연 대통령 후보가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김기용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종로경찰서장,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등 13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인들이 김소연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용역들의 폭력을 방조해 공직선거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직무유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15일 김소연 선본 측은 광화문에서 정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앞으로 유세를 하려했지만 경찰이 선거차량을 막고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당시 한 경찰이 주먹으로 김소연 후보의 얼굴을 가격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선거유세 방해 경찰들 고발 기자회견(사진=이호동님 페북)

    앞서 14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유세에서는 용역경비들이 주먹을 휘둘러 김소연 후보와 박점규 선거사무장 등이 부상을 입었으며 특히 김소연 후보는 목과 어깨를 다치고 안경이 부러졌다. 이때 현장에 있던 울산 중부경찰서는 오히려 김소연 후보의 팔을 잡고 끌어내는 등 용역경비의 폭력을 방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정문 앞에서도 경찰이 선거운동원을 가로막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김소연 후보의 유세를 볼 수 없도록 방해했고, 당시 쌍용자동차 조합원이 현대자동차측의 버스에 깔려 발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5일에도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본사 앞에서 경찰측이 유세를 막고 김소연 후보를 길거리에 1시간 30분 가량 감금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태에 김소연 선본은 고발장을 통해 “최소한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국민을 상대로 연설,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에도, 경찰은 이러한 정당한, 적법한 선거운동을 오히려 폭력 등을 동원하여 직접 방해하거나 현대자동차 등 용역들의 폭행 등을 방관, 방조, 묵인한 것이 명백하다”며 “사회적 소수자를 대표로 한 후보도 다른 후보들과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를 논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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