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호 후보, 박근혜 후보 고발
        2012년 12월 17일 11: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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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호 서울시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16일 밤 3차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박 후보가 전교조를 편향적 시각으로 비판하며 이수호 후보를 부정적으로 언급해 당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수호 선본은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2항과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로 선관위에 고발, 법 위반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 후보는 16일 토론회에서 전교조에 대해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가입 등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온 전교조와 유대를 계속 강화하시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교조가 그 동안에 이념교육이라든가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온 그런 전교조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등 색깔론 공세를 펼쳤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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