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각 기관 단체에 투표참여 당부
        2012년 12월 14일 0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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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도 건설노동자 투표 보장 강력 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협회 및 민간단체에 공문을 보내 모임이나 행사 개최를 자제하는 등 회원기업, 단체의 소속 임직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공문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취지는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기업․단체들이 선거권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달 27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공문을 보내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산하기관, 단체의 소속 구성원 등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건설노동자 참정권 보장 촉구 회견(사진=참여연대)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 근로감독관 등을 통해 사업주 및 고용주 등에게 관련 법 규정을 주지시켜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같은 법 제110조는 제10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 참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특별시도 관급공사 시공사 등에 노동자들의 투표참여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22일 투표권보장 공동행동과 민주노총 건설연맹이 서울시청 앞에서 건설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했으며, 이후 건설연맹이 서울시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것의 회신인 것이다.

    서울시는 건설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하 서울시 선거관련 부서에 건설연맹의 요청사항을 이첩시켰으며, 각 부서별로 시공사, 위탁업체 등의 현장근로자와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들이 투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홍보, 안내 조치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는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반드시 홍보, 안내할 것”을 요청했으며 구내 행정방송, 전광판 표출, 현판 현수막 게시 등 각종 홍보물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거일 및 투표시간을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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