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투표방해업체 58곳 고발
        2012년 12월 14일 11: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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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19일 대통령 선거일 직원들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 58곳을 선별해 공문을 통해 노동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부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을 구성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다른 공민권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제보를 받아 약 300여건의 업체를 제보받았다.

    민주노총은 300여개의 업체 중 대부분에게 투표시간을 보장받기로 했으나, 특별한 답변이 없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58개 업체를 선별해 고발했다.

    투표권 보장 캠페인 모습(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고발된 업체들은 대형 건설사, 병원, 중소A/S업체, 유명 백화점과 식품업체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다. 특히 몇몇 업체는 업무와 무관한 이유로 투표 참여를 방해했다.

    S은행 본점의 한 부서는 선거전날 당일 1박2일로 스키장 야유회를 강행하고, K대학병원은 선거 당일 천여명이 넘는 직원 평가를 한다고 밝혀 투표권 보장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으로 노동자는 선거일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준사법경찰권이 있는 공무원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발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을 명해야 하며, 고발을 고의로 묵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민주노총은 “지난 4.11 총선 때도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37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공식통보 받은 바 없다. 적극 제보된 내용만 보더라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들이 광범위함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법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처벌도 없었다는 점은 사실상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투표권보장 국민행동’은 “고발된 업체가 제대로 투표시간을 보장했고 노동부의 조치가 취해졌는지 적극 감시할 예정이며, 시정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는 일벌백계의 선례를 남길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투표시간 박탈과 관련한 제보는 19일 당일은 물론 투표일 직후까지 받아 그에 따른 노동부 고발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보 전화는 02-2670-9100이며 메일 제보는 everyvote9@gmail.com과 kctu@hanmail.net으로 받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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