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인권의 날 맞아
    문재인, 10대 인권정책 발표
    대체복무제 도입,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 제정 포함
        2012년 12월 10일 0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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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세계인권의 날 64주년을 맞아 10대 인권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11시 캠프 기자실에서 문 후보는 “아직 ‘인권’은 못다 이룬 숙제이다.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며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 반칙과 특권 없이 경쟁하는 것, 그리고 경쟁의 결과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우리는 인권을 외면하고 희생시켜 왔다. 북한과 대치한다는 이유로, 경제성장이라는 이유로, 독재를 정당화하고 인권을 탄압했다”며 “민주화 이후 인권은 겨우 재발견되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정부가 되서야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기 시작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인권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사진=민주통합당 홈페이지)

    문 후보는 “반대의 목소리는 공권력의 탄압을 받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보호받지 못했다.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인간은 돈과 폭력 앞에서 굴복을 강요당했다며 “문재인의 10대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인권이 국가의 출발점이자 목표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밝힌 10대 인권정책은 △표현의 자유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확대하고 투표시간 연장해 국민 참정권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 제정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기초노령연금 급여 확대와 취약아동과 청소년, 결혼이주 여성, 가정폭력 여성 보호 강화 △군 인권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 단행 △아동과 여성 등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두 배 이상 인상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및 검경의 위법수사 및 수사권 남용 통제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회복과 지방인권사무의 전국으로 확대 등이다.

    문 후보는 군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국제적 인권규범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자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분단국가인 대만, 과거에 통일 전 독일도 시도했던 제도”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병역의무 회피나 면탈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 복무의 내용은 군복무 이상으로 강도가 높게끔 만들 필요가 있고, 기간도 군 복무 기간보다 훨씬 길게 해 병역의무와의 형평이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에 문 후보는 “동아시아 인권 평화 공동체 구상 부분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표명되어있다”며 “인권은 우리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규범으로 북한도 준수해야 하며 북한인권 실태가 국제적 규범에 못 미친다면 조속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 인권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생존권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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