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으로 ‘파업’을 결의하며....
    비정규교수는 '강의자'일 뿐 '연구자'는 아니다???
        2012년 12월 10일 11: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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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7일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부산대 분회는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공표했다. 노조는 전체 투표 대상 조합원 99명 가운데 86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81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조합원 87%의 투표율에 94%의 파업 찬성으로 파업 돌입을 결정했다. 이는 12월 6일 이뤄진 쟁의조정최종회의의 실패가 있은 후 곧바로 발표된 결과이다.

    부산대 분회는 올해 3월 23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2일까지 11차에 걸쳐 학교측 대표와 교섭을 진행해 왔다. 부산대 분회는 지난 10월 10일 10차 교섭이 있은 후 학교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완강한 거부 의사를 확인한 이후 학교측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부산대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는 구두 전언만 한 채 아무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11차 교섭 후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조정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쟁의조정 과정에서도 학교 측은 아무런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쟁의조정은 실패했으며 부산대 분회는 파업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11월 12일 한국비정규직 교수노조 부산대 지회가 교섭결렬을 선언하는 장면

    비정규직 교수가 전임 교원의 노예인가?

    사용자측(학교측)과 노조측의 가장 큰 쟁점은 강의 환경을 둘러싸고 형성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노조가 핵심적으로 주장한 것은 비정규직 교수들의 강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1/3 조항’ 폐기이다. ‘1/3 조항’이란 ‘교양과목 개설시 전임 교원이 1/3이상의 분반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을 학교에서 마련한 이유는 전임 교수 강의 분담률을 일정하게 확보해야 교과부 대학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조항이 마련됨으로써 교양과목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교수들의 지위가 전임교수들에게 완전히 예속된다는 점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전임 교원이 교양강의를 개설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교수들은 강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임 교원 강의가 수강신청 미달로 폐강될 경우 비정규직 교수들의 강의도 자동적으로 폐강된다는 점이다.

    방학동안 강의 준비를 하고 수강신청까지 받은 상황에서 전임 교원 강의의 폐강으로 자신의 강의가 사라져 버린다면 당신들은 어떤 심정이겠는가? 고작 일주일에 몇 강좌로 생계를 이어가는 강사들에게 이는 심각한 생존권 위협이다. ‘1/3 규정’은 비정규직교수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 경북대에서는 이미 2010년에 폐지되었었다.

    노조측에서는 ‘1/3 규정’이 필요하다면 예외조항을 두어 교양과목 담당 비정규직 교수의 강의권을 확보하려 했다. 예컨대 전임 교원의 안식년이나, 전임교원의 교직담당 등으로 인해 과목이 사라질 경우 ‘1/3 규정’과 상관없이 교양과목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학과에서 강좌 개설이 필요하거나 학생들이 강좌개설을 요구하지만 관련분야 전임교원이 없을 경우 전공 시간강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폐강 문제와 관련하여 부산대 지회는 지난 2010년 전임교원 강의가 폐강되더라도 비정규교수가 강의할 수 있게 하는 합의를 대학측으로부터 이끌어 내었었다. 그러나 2012년 학교측은 이를 일방적으로 뒤집었다.

    더 나아가 노조측은 교양과목에 한하여 제한된 수준에서나마 비정규직 교수들의 독자적인 강좌 개설권을 요구했다. 노조측이 요구한 것은 30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미 경북대는 2010년 단체교섭에서 70여개의 독자 강좌 개설권을 확보한 상태였다.

    사용자측은 예산상의 이유를 이 요구안도 거부했다. 학교측의 대안에서는 15개 강좌 정도는 개설할 수 있지만 그 조차도 단체협약에 명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구두로 합의하고 공문형식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공문형식의 합의는 학교측이 마음만 바꾸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한 임의적인 약속일뿐이다. 노조와의 공식 협약의 문제를 ‘비공식적 약속’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학교측의 태도인 셈이다.

    강의 환경과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은 교양강좌 과목의 폐강기준이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교양과목을 담당하는 비정규교수에게 폐강은 심각한 생존권 위협이다. 노조측은 교양강좌 최대 수강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고 폐강 기준을 현행 30명에서 20명으로 낮추자고 했다.

    이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강의 질을 담보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대학은 이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라고 답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강좌가 크게 늘어 날 수 있다는 것이 대학측 반대 이유였다.

    교섭과정에서 학교측은 경북대를 근거로 제시했다. 경북대가 부산대보다 강좌가 적은 것은 소규모 강좌 개설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북대의 교양과목 폐강 기준은 20명 이하였다. 사실 부산대 분회의 교섭안은 대부분 경북대에서 성취한 것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학교측은 경북대의 구체적인 상황도 확인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 같은 내용을 가져왔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발목을 찍은 셈이었다. 물론 학교측이 경북대 상황을 알았다고 해서 그들의 입장이 변경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정규교수는 강의자일 뿐 연구자는 아니다?

    강의 환경과 관련하여 또 다른 쟁점은 추가공동연구실과 세미나실 제공 문제였다. 비정규직 강사가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간과 노조의 회의실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였다. 현재 노조사무실은 회의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좁다. 학교측은 처음에 이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노조측에서 학교 공간 사용과 관련된 전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학교측은 공동연구실의 추가 제공은 안 되고 노조에게 세미나실은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비정규직교수를 두고 흔히들 ‘보따리 장사’라고 한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안정된 연구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안정된 연구공간이라고 해서 전임 교원처럼 단독 공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요구는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비정규적 교수들만의 안정적인 공간이다.

    학교에서는 대학원생들에게는 독서실 등을 제공하지만 비정규교수들에게는 이마저도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학과와 상관없이 비정규직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이다.

    학교측이 비정규직 교수에게 연구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것은 비정규직 교수는 강의자이지 연구자는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측에서는 강의자는 강의만 하면 되고 이에 대한 강사료만 지급하면 되지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공간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전임 교원은 강의자이자 연구자이기 때문에 연구 공간도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다.

    학교측은 강의를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자기들(학교측 교섭위원인 교수들)은 연구하지 않아도 강의를 할 수 있는 천재들이거나 둘 중 하나인 셈이다. 한 가지 우스꽝스러운 것은 학교측 교섭대표들은 대부분 그들 표현대로 ‘시간 강사’를 오랫동안 경험한 자들이라는 점이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시간강사로 있을 때는 연구 없이도 강의를 한 천재들이거나 아니면 연구는 하지 않고 강의만 한 저급한 강의자였을 것이다.

    사용자측의 이런 태도는 단체협약 총칙 제 1조를 둘러싼 입장 차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노조측은 교섭 주체를 규정하는 제 1조에서 비정규직 교수를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하는 자’라고 정의하고자 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연구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자’로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학교측에서 볼 때 우리는 강의하는 자이기는 하되 ‘연구하는 자’는 아닌 셈이다.

    학교측의 주장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임은 우리 모두가 안다. 많은 학과에서 강사 자격을 인준하는 기준으로 학위과정 이수나 학진 등재지 논문을 요구한다. 부산대도 마찬가지다. 연구 능력을 입증해야 강의 자격도 부여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강의가 연구 없이 어떻게 가능한가? 강의 자격 따질 때는 연구자로서의 자격을 논하고 연구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니까 강의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저들의 입장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부산대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부산대 분회 노조원

    학교측이 강의자와 연구자를 분리하려는 의도에는 노조측의 요구사안 가운데 하나인 강의준비금 지급을 거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강사는 방학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다음 학기 강의를 준비한다. 학교측이 강사를 연구자로 본다면 강의 외의 노동을 인정하는 것이고 강의 외의 노동을 인정하면 방학동안 다음 학기 강의를 준비하는 명목으로 요구하는 강의준비금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단협 사안으로 3학점 기준으로 강의 준비금 225,000원을 요구했다. 전임 교수는 ‘정상급여’ 외에 강의계획표 입력만 해도 강의개발연구비 70만원을 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아주 소박한 요구이다. 물론 이것도 학교측은 거부했다.

    학교측 입장에서는 교수의 강의계획표 입력에는 고도의 지적 노동이 요구되지만 비정규교수의 강의 입력에는 아무런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는다고 보는 셈이다.

    강의료는 크게 쟁점이 되지 않았다. 정부 고시에 의해 국립대의 경우 2013년까지 강의료는 시간당 80,000원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노조에서는 올해 임금 인상분으로 75,000원을 요구하고 학교측에서는 71,000원을 제시했다. 합의는 그 사이 중간쯤에서 할 수 있었다. 시간당 75,000원이면 얼핏 매우 높아 보이지만 부산대 전임 교수들의 1/10 수준이며 전업 비정규교수들에게는 1년 중 25주 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큰 금액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네들의 후배가 아니라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3월부터 시작된 학교측과의 교섭에서 우리의 가장 큰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학교측 교섭위원들이 비정규직노조 부산대 지부 회원을 노조원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지도를 받는 학생이거나 ‘불쌍해서 감싸주는 후배’로 여긴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현 부산대 총장 등은 과거 민교협 출신들이기도 하고 교섭측 위원들 상당수는 부산대에서 선후배, 동료, 제자로 서로 잘 아는 관계에 있다. 교섭에 나온 학교측 대표도 마찬가지다. 같은 과 ‘교수님’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학교측 대표들의 표현, 교섭태도, 교섭안은 노조원으로서 우리를 모독하기 일쑤였다.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안인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라는 요구사안에 대해서조차 학교측 교섭위원은 “노사간에 합의한 활동”만 인정하겠다고 당당히 주장했다. 6차 교섭 때 학교측 위원이 한 발언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사용자측이 용인한 것만 인정하겠다는 주장은 노동조합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는 발언이었다. 이런 발언을 하고도 그 ‘교섭위원’이라는 교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물론 이는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헛소리였다. 우리가 자신들이 인정하는 활동만 하겠는가?

    학교측 교섭안에는 2010년 합의한 사안마저 일방적으로 폐기한 내용도 담고 있었다. 학교측은 2010년 교섭안에 포함된 ‘스승의 날 선물 지원’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교섭안을 가지고 왔다. 우리는 그러한 행위, 즉 이전 단협안의 일방적 폐기는 총장 고발감이라고 했다. 그들은 고발감이든 말든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그들은 단협안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고발감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를 철회했다.

    이외에도 학교측은 교섭일정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조차 어기기 일쑤였다. 우리와 학교측은 지난 3월 첫 교섭에서 한 달에 3회 교섭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이 일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학교측은 교섭위원의 출장 등을 이유로 잦은 날짜변경,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현재 비정규직 교수와 관련된 쟁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교섭에 들어오면서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섭하는 과정에서 우리측에게 쟁점을 물어서 배우는 처지였다. 학교측 교섭안도 4차 때나 되어서 가지고 왔으며 그것조차도 2010년 합의안 중 자신들에게 문제없는 것만 들고 온 것이었다. 명백한 퇴행이었다.

    부산대 분회장 이성룡 선생 본관 앞 1인 시위

    이런 상태에서 노조전임자 문제, 이른바 타임오프의 시간에 대해 논하는 것이 난망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는 대구대나 경북대 등에서 합의한 년 간 900시간 타임오프에 준하여 같은 시간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고작 320시간을 제시하며 더 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로서는 학교측 주장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쯤 되면 학교측이 노조를 협상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급여를 71,000원으로 올려주고 세미나실 하나를 제공하는 것으로 후배들에게 크게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우리가 너희들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뻗대는 것이냐”는 식이다. 한마디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당신네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유지만 우리는 당신네들의 ‘따뜻한 보살핌이나 받는 불쌍한 중생’들이 아니다.

    학교측은 쟁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하며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학교의 어려운 사정이란 학교측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그러나 고통분담은 열악한 상황으로 몰려있는 타자들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먼저 나누어 가져야 할 덕목이다.

    자신들이 지닌 기득권은 단 하나도 놓지 않으면서 아무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집단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것은, 언제나 수탈자들의 고약한 논리였다. 우리에게 이런 식의 기만적인 고통분담을 요구하지 말라. 우리는 보직을 담당하는 대학교수집단이 수탈자들의 논리에 물들어 있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갈 데까지 간다.

    지난 6일 마지막 중재회의에 나선 사용자측(학교측) 교섭대표인 이종봉 교무부처장의 태도는 우리들을 다시 한 번 경악하게 했다. 학교 측은 지난 시기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안에 대해 단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당연히 중재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회의에서 사용자측 대표인 교무부처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합의는 없던 것”으로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우리측 대표가 “그 말은 올해 합의한 80여개 사안 전체를 무(無)로 돌리고 2010년 교섭안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3월부터 교섭하면서 학교측과 우리는 80여 항목에 대해 합의했고 나머지 쟁점이 되는 11개 항에 대한 입장차이로 갈등하고 있었다. 사용자측 대표의 말은 이런 합의도 없는 것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기존 합의도 없던 것으로 돌리려는 이런 오만한 태도는 우리에게 “할 테면 해보자”는 태도로밖에는 비춰지지 않는다.

    쟁의조정이 실패하면 노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행동은 파업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합의한 것도 없었던 걸로 하겠다는 학교측에 대해 우리가 “알겠다”라고 물러난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노예’로 남게 될 것이다.

    학교측이 저렇게 오만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면 무엇을 하겠냐’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사실 부산대 노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파업을 한 적이 없다. 사용자들로서는 학습효과가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런 학습효과를 만들어 준 것은 분명 부산대 비정규직 강사들의 지금까지의 지리멸렬한 모습이었다.

    이제는 실력으로 붙어야 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사용자측 그러니까 민주화 교수 협의회 ‘출신’의 그 민주 총장님과 민주인사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파업을 한다고 지금 당장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파업활동 가운데 하나는 성적 입력을 거부하는 것이다. 다른 노동조합의 처절한 투쟁모습과는 사뭇 다른 고즈넉한 투쟁이다. 그래도 비정규교수 노동자들에게는 이 조차도 새로운 경험인 것은 사실이다. 94%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 했으니 끝까지 한 번 가 보자. 우리는 갈 데까지 간다는 각오다.

    필자소개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부산대 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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