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향햔 새누리당의 치졸한 복수극
        2012년 12월 07일 02:2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대선 TV토론에 군소 후보들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미국식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일 대통령 TV토론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가 주관하는 TV토론회 참가 자격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후보자’ 또는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5%이상 후보자’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개정 발의안 취지로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가 유력 후보들과 똑같은 참여자격과 발언할 기회를 부여받게 규정돼 토론의 질적 저하가 생기고 종국에는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공직선거법상의 토론회 구성과 방식은 정치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형식적 평등에 치우쳐 있다”면서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와 지지율이 40%대에 이르는 유력후보에게 동일한 발언기회, 발언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소후보들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훼손되는 우려에 대해 그는 “군소후보자들에게 토론기회를 다시 줄 수 있으니 거기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가 임박해 관련 제도에 대한 게임의 룰을 바꾸는 문제는 언제나 신중하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18대 대선이 끝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내년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의 이같은 법안 발의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아이디 @yeeeb****의 한 트위터리안은 “토론의 질을 높이려면 박근혜씨를 빼야되는데ㅋㅋㅋㅋㅋ”라고 꼬집었다. @joku****도 “쫄긴 쫄았어. 단 한번의 토론으로..”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