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측, 통진당 탈당 당원들 고발
        2012년 12월 04일 06: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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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4일 오후 4시 30분경 통합진보당 전 당원 14인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정희측은 피고발인들이 3일 오후 1시경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들 수십 명에게 ‘국민을 기만하는 통합진보당 대선공보물은 당장 배포중단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부해 통합진보당과 이정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및 명예훼손과 모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발인들이 이 후보의 공보물에 대해 허위를 이유로 공보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정희측은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우리 진보당과 이정희 후보를 흑색선전하고 중상모략비방하는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위반, 형법상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위와 같은 허위비방 성명이 언론에 의해 악의적으로 이용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발인들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이정희 후보 공보물에 지난 비례경선 사태에 대해 특정 정파의 입장만 설명되어있는 등 대선 공보물에 허위와 날조로 채워져있다며, 이미 배포한 선거공보물을 수거하고 추가 배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공보물의 허위 사실은 총체적 부정부실 선거를 제주 M건설과 국민참여당계에 저질러진 것이며 소위 구당권파는 결백하다고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구당권파는 한 사람의 말만 인용해 선거공보물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 하려 한다”며 특히 “당을 장악하고 자파의 인물을 대선 후보로 내세워 국민들로부터 수십억의 혈세를 받아낸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거대한 사기극을 펼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 통합진보당 당원 강순석(서울 강동), 윤창호(서울 중랑), 이용선(인천 계양), 김기연(인천 서구), 서인애(인천 남동), 김주민(경기 파주), 박상보(경기 하남), 임소진(경기 하남), 이용대(경기 고양), 김성재(경기 군포), 김태영(경기 성남), 김용수(경기 시흥), 남승호(경기 안양), 조명서(경기 포천) 일동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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