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결선투표제 법안 발의
        2012년 12월 03일 03: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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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19대 국회 초선의원 모임인 ‘민초넷’이 3일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익 의원 대표발의로 총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득표순위 1, 2위 후보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며, 결선투표일은 재외국민 투표기간 등을 감안해 최초 대통령 선거일 이후 21일째 되는 날에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대표발의자인 김용익 의원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은 새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정치혁신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심상정 전 후보가 합의한 새정치 실현과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 초선 의원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혁신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골동발의자는 민주당의 김경협, 김광진, 김기준, 김민기, 김성주, 김승남, 김윤덕, 김현, 남인순, 도종환, 민홍철, 박남춘, 박수현, 박완주,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부좌현, 서영교, 신경민, 유대운, 유은혜, 은수미, 이상직, 이언주, 이원욱, 이학영, 임내현, 전순옥,전해철, 정호준, 진성준, 최민희, 최원식, 한정애, 홍희랑, 홍종학 의원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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