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북미 코뮤니케에서 해법 찾아야
        2012년 12월 03일 11: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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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 북한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통해 실용 위성 발사 발표했다.

    북한은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면서 “이번에 쏘아 올리는 ‘광명성-3호’ 2호기 위성은 전번 위성과 같이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위성으로서 운반 로켓 ‘은하-3’은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10일부터 22일 사이 발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로켓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국가들에 항공기 운항에 주의하라는 ‘항공고시보’를 통보했다.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북한 TV

    한, 미, 일 당국의 비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다시 실용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성’ 발사는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이며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1718 및 1874호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5~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기로 했던 북-일 국장급 2차 회담의 연기를 지시하고, 일본 정부는 자국 영토에 로켓이 떨어질 경우 이를 파괴할 수 있도록 미사일 요격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파괴조처 준비명령’을 자위대에 시달하기도 했다.

    국내 여당과 야당들의 반응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실용위성을 발사하는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것을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유엔의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또 다시 발사하려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려는 도발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기를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일인 19일을 전후로 잡은 데엔 한반도 불안 조장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 당국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본부 박광온 대변인도 이날 “우리는 실용위성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순수한 목적이기 보다는 군사적 용도의 장거리 로켓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새누리당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북풍을 조장하고, 선거 국면에 이용하고 싶은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

    이와 달리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선거대책위 김미희 대변인은 “만약 북측 주장대로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엊그제 발사 실패한 나로호와 다를 게 없다”며 “우주 조약에 기초한 자주적 권리이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합의된 채널을 깨버리고 북측의 ‘실용위성’ 주장에 대해 ‘장거리미사일이 분명하다’며 대결국면을 조장하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의견과 제언

    장거리 로켓 발사의 성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 4·13 발사 직후의 중국의 논평과 비슷한 입장 정리가 합리적이다.

    즉, “북으로서는 주권국에게 보장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권리가 자신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결의안 역시, 북한 장거리로켓이 가지는 군사적 함의와 그에 따른 긴장 격화의 도미노 현상에 대한 반대라는 국제사회의 합의라는 나름대로의 맥락이 있으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도의 입장이 합리적인 것이다.

    더불어, 현 상황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검토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해법이 모색되지 못하고 북한은 독자적으로 발사를 강행하고 미국과 한국 정부 등은 이에 대한 제재만을 논하면, 한국 등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대화가 재개되리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또다시 강 대 강의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것이라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안적 방향으로는 양자가 접점을 찾을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2000년 북․미합의에 바탕을 둔, 미국(혹은 중‧러) 등의 북한 위성에 대한 대리 발사와 주권을 유예한 북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다.

    이 의견의 필요성과 근거

    현재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유엔 회원국 중 자국에게만 부과되어 있는 우주 개발 즉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을 로켓의 발사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안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 및 미국 정부 등도 장거리 로켓이 갖는 전략적 함의가 뻔한 상황에서, 각자가 제기하는 현재의 주장을 철회하고 새로운 반전을 바로 모색할 가능성은 낮다.

    결국 지난 4·13 발사 강행 이후처럼 유엔안보리 차원의 규탄 결의든 의장성명이 발표되고,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2·29합의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주장하는 주권국으로서 우주개발과 관련한 합법적 권리 대(vs) 한국이나 미국 정부 등이 주장하는 안보리 결의안 1874호 즉 북한의 경우,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안 된다는 규정 준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2000년 합의를 지키는 것이다. 즉 미국 등이 북한의 위성을 대리 발사해주고 식량 등을 현물 보상해주는 것.

    오바마 2기, 한국에서의 새 정부 등장에 따른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날려 버리고 또다시 강 대 강의 대결로 시간을 허송할 것인가, 아니면 미사일 문제까지 포함된 더 큰 협상의 장을 만들 것인가? 결국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면 양측이 이미 합의했던 것을 재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2000년 10월 김정일 위원장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합의의 주요 내용은 북한은 △노동미사일 등 사정거리 500km 이상 미사일의 추가 개발과 생산을 하지 않으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은 X년 내에 폐기하고 △단거리 미사일은 미사일기술통제규약(MTCR) 기준을 준수하고, MTCR 지침의 한도를 초과하는 미사일 및 관련 부품과 기술의 대외 판매는 전면 중단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매년 3개의 인공위성 발사를 지원(이른바 ‘대리발사’)하며 현금보상 대신 수년 간 일정액 상당의 식량 등 현물로 보상해 준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미사일 문제의 해결이 북미관계의 근본적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합의한 2000년 ‘북-미 공동 코뮤니케’의 후속 합의이자 그 일환이었다.

    북-미 공동 코뮤니케에 포함되어 있던 ‘정전협정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의 전환, 양국 관계의 근본적 개선’ 등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그에 입각한 미사일 협상의 즉각 재개 및 코뮤니케의 핵심 내용과 관련한 협상을 비핵화 관련 협상에서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필자소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문제를 연구하는 정책가이며, 진보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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