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중단될 듯
    10월 30일 대대 유회 확인…이후 비대위 또는 대대 재소집
        2012년 11월 29일 07: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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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10월 30일 열렸던 55차 임시대의원대회가 규정 위반으로 과반 정족수가 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고 유회 처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당일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직선제 3년 유예안도 무효임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중단을 요청했으며, 선관위도 내일(30일) 중 선거중단을 공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민주노총의 지도부 선거는 중단됐다.

    민주노총 20차 중집 회의(사진=노동과세계)

    11월 29일 민주노총 제20차 중앙집행위에서 지난 10월 30일 임시대대에서 진행된 임원 직선제 3년 유예안 투표에서 대리투표 등의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 중집은 조사 결과 당시 투표에 참여한 후보대의원 중 26명이 관례에 따라 교체됐으나, 위임장 없이 참가하거나 대회 현장에서 교체해서 투표한 것은 원칙적으로 대대 관련 규약과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해당 대의원을 회의참여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대리투표 등 부정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중집은 55차 임시대대에서 투표한 대의원 426명 중 위임장이 없었던 21명(관례적으로 교체된 26명 중 투표에 참여한 21명)과 현장 교체자 7명 총 28명을 제외하면 의결 정족수인 421명을 충족하지 못한 398명으로 55차 임시대대가 유회된 것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과반 이상 투표로 2/3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직선제 유예안 투표도 자동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특히 중집은 민주노총의 현행 규약과 규정이 현실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도 이번 임시대대에서 발생한 문제는 규약 규정을 엄밀히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집은 임시대대 유회와 직선제 유예안 무효, 지도부 선거 중단과 관련한 향후 대책은 오는 12월 6일 중집을 다시 개최해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직무대행 체제를 대신해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가는 방안과 대의원대회 재개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12월 11일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대리투표 등의 부정 의혹은 민주노총 모 전 부위원장과 중집 성원 한 명이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2일 중집에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이번 진상조사위원회는 전재환 인천본부장, 이상진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신인수 법률원장이 맡았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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