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호, "대법원 판결은 선거개입 의도"
        2012년 11월 29일 03: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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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주진보 단일후보 이수호 교육감 후보가 29일 대법원에서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포함한 전교조 교사들의 상고를 기각한 것을 두고 “교사의 정치 참여보다 사법부의 판결이 선거개입”이라고 비난했다.

    29일 오후 조연희 이수호 캠프 대변인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만큼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사들과 일반 시민들을 구분해 정치활동을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연희 대변인은 다른 나라 교사들의 정치활동에 대해 “정당 활동도 가능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출마도 가능하며 의정활동 후 다시 현직에 복귀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정치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직하고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해당하기에 법 개정을 통한 포괄적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서울교육감 재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2년 4개월 동안 미루었다가 선고를 강행한 것은 과연 정치적 의도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판결이었는가”라며 “정치 참여를 이유로 교단에서 쫒겨나는 교사들보다 대법원의 판결이 더더욱 정치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교육감 후보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 등 20명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이 확정됐다.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관련 교사 6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교직에서 해임되어 거리의 교사로 살아가게 됐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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