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낡고 나쁜 법,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네티즌들 표현의 자유까지 탄압
    국가보안법 제정 64주년 맞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열려
        2012년 11월 29일 01: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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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 실태 발표 및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폐지연대)는 특히 이명박 정권 아래 국가보안법 사건이 급증했다며 과거 합법적 대북활동도 문제를 삼아 입건하고, 박정근씨 사례와 같이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 영역마저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 들어 국보법 위반 검거수 무려 482명

    노무현 정부 말기 2007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수가 39명이었는데,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에는 151명, 2011년은 135명이며 2012년은 8월말까지 86명으로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보법으로 누적 검거된 수가 482명이다. 이중 86명이 구속됐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검거된 482명 중 제7조 찬양고무로 입건된 경우가 407명(82%)이다. 특히 이들 중 2/3가 온라인에서 활동한 네티즌들로, 폐지연대에 따르면 특별히 친북행위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니라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온라인 상의 자유로운 의견 소통행위를 공안당국이 국보법 잣대를 남용해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지연대는 이명박 정권에서의 국보법 적용 사건의 특징으로 △신매카시즘 공세 △네티즌들에 대한 탄압 강화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통신제한 조치 등 인권침해 확산 △국가보안법 페지 논의 실종 등을 꼽았다.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사진=장여진)

    신매카시즘과 관련해 폐지연대는 이전 정부에서 합법적인 대북활동을 벌여왔던 범민련, 615선언실천연대, 한국진보연대, 평통사 등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연행과 구속이 집중됐다며 의도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왕재산사건’ 또한 국가정보원이 참고인으로 130명을 소환하는 등 대대적인 반국가단체로 몰아갔지만 1심 재판부마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판시했음에도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들이 매카시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통합진보당과 무리하게 연결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일운동진영이 아닌 사노련(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나 해방연대도 이적단체 혐의로 기소해 재판 중에 있다며 국보법 탄압이 전체 진보진영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폐지연대는 국가보안법 제정 64주년 선언문을 낭독 시간을 통해 “낡고 나쁜 법, 국가보안법 폐지에 모두 나서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둔 시점 또 다시 무시무시한 매카시즘 광풍으로 변해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지 않을지 걱정이다. 국보법 괴물 아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며 “과거 유신시대와 전두환 시절의 국보법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거듭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존속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정 64주년,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평등, 평화, 통일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폐지연대 소속 회원들을 비롯해 무소속 김소연 대선 후보와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참석해 지지의 의사를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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