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로 교사 6인 등 해임
    교육감선거 1달전 판결, 선거개입?
        2012년 11월 29일 12: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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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10시 대법원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현직 교육감이었던 공정택 후보를 반대하고 주경복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던 주경복 후보와 전교조 교사 21명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주경복 교수와 교사 7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원 이상을 받아 교사(수)직에서 해임된다.

    주경복 교수를 비롯하여 당시 전교조 서울지부장 송원재, 부지부장 이성대, 사무처장 김민석, 정책실장 김학한 김진철, 사립위원장 강경표 선생이 이들이며,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사(수)직에서 해임된다. 이을재 선생은 이미 해고된 상태이었지만 사면복권이 돼 복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복직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심 법관은 지난 2008년 촛불시민들을 빨리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압력을 행사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신영철 대법관이었다.

    재판에 앞서 전교조와 교육단체들이 포함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오전 9시 30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한 대법원은 각성하고 헌재 결정 이후로 판결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현재 교사공무원의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0년 7월 제기된 상고심이 2년 4개월이 지나서, 그것도 대선과 서울교육감 재선거를 한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를 한 배경은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이들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서울교육청의 교사특별채용 직권취소, 경기교육청의 교사 징계 직권취소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미루는 상황에서 주경복 사건만 선택적으로 선고를 한 것은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단체들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사진=레디앙)

    이 판결로 해임되는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교복업자, 급식업자, 수학여행업자, 학원관계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맘껏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교육 주체인 교사들은 선거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공직선거법이다”라며 교사의 참정권 자체를 극도로 제약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송 전 지부장은 “이미 공교육이 무너지고 이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절망감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 붕괴의 책임자이고, 시장주의 교육, 경쟁 중심의 교육을 추진한 공정택 교육감을 낙선시키고 민주시민후보인 주경복 후보의 당선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동을 했지만, 진보후보의 약진에 두려움을 느낀 정부와 정치검찰은 전교조에 대한 보복과 응징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검찰은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측에 대해서는 ‘패자불살’이라며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인데, 주경복 사건에 대해서는 친인척 계좌와 15년이 넘은 이메일 계정까지 뒤지는 집요한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로 해임되는 김민석 전 사무처장에 의하면 “법이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다. 교육감 직선이 처음이어서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그 답신에 근거해서 활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처장에 의하면 “교육감 선거는 후원회가 없는 선거여서 선거비용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후보와 교사 개개인의 채무 관계로 소액의 선거비용을 빌려주고 선거 후 갚는 방식을 추진했다. 물론 이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했고, 선관위는 개인의 채무관계로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지도가 잘못된 것이며, 그것을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또 관련 조항에 대해 주경복 후보에게는 유죄를 적용하고 공정택 후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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