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오덕 선생의 우리말 우리글 헌법
    [책소개]『우리말로 살려놓은 민주주의 헌법』(이오덕/ 고인돌)
        2012년 11월 24일 04: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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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덕 선생님이 ‘대한민국 헌법’을 쉬운 우리말 우리글로 다듬어 바로잡아 놓았다. 그리고 ‘어린이 권리 국제협약’ 전문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말 바로쓰기로 다듬어 실어 놓았다. 또한, 쉬운 우리말로 회의할 수 있도록 ‘회의하는 말’을 실어 놓았다.

    이오덕 선생님은 우리 역사가 바로 서고 민주주가 실현되는 길은 국민이 쉬운 우리말 우리글로 생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자면 먼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의 틀이 되는 헌법을 모든 국민이 잘 알아서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온통 한자 말과 일본 말법으로 되어 있는 헌법의 모든 법률 조문을 쉬운 우리말과 우리글로 다시 써서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해 놓았다.

    이 책에는 이오덕 선생님이 헌법 조문을 우리말로 다듬는 열두 가지 원칙으로 다듬어 고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실었다. 그리고 독자들이 쉽게 원문과 고친 헌법을 맞대보며 알 수 있도록 원문에 밑줄을 치고 이오덕 선생님이 다듬어 고친 헌법을 함께 실어, 헌법의 원문과 고친 헌법을 쉽게 맞대보면 알 수 있게 해 놓았다.

    한평생을 아이들 교육에 바친 이오덕 선생님이 어린이 권리에 대한 폭넓은 내용을 가진 <어린이 권리 국제협약>을 아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말 우리글로 다듬어 고쳐 그 전문을 실어 놓았다.

    <어린이 권리 국제협약>은 1924년 국제연맹에서 <어린이 권리 제네바 선언>을 채택하고, 1959년 아이들을 사람의 권리를 갖는 주체로 인정하는 <어린이 권리 선언>을 하게 되고, 1989년에 비로소 국제연합 총회에서 <어린이 권리 국제협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런 역사를 가진 <어린이 권리 국제협약> 전문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다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우리말로 옮겼지만, 정작 우리말로 옮겼다는 글이 어려운 한자 말투성이로 되어 있고, 어설픈 외국말법으로 되어 있어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없다 싶어 이오덕 선생님이 우리말 우리글로 다시 쉽게 고쳐 써 보이게 된 것이다.

    <회의하는 말>은 회의를 할 때 쓰는 어려운 한자 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놓고, 실제로 쉬운 말로 아이들이 회의 하는(어린이 학급 자치회) 보기를 들어 놓았다.

    이오덕 선생님은 무슨 일이든지 의논을 하지 않고 잘되는 일이 없다고 보고, 집안일이고 나랏일이고 의논을 잘하고 회의를 잘해야 평화가 오고, 민주주의가 꽃핀다고 보았다.

    2012년 말은 나라를 이끌어 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해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잘 지키기만 해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 이오덕 선생님이 쓴 헌법과 어린이 권리 국제협약, 회의하는 말을 쉬운 우리말 우리글로 다듬어 고친 까닭을 되새겨 보면서, 쉬운 우리말과 우리글로 고친 헌법을 잘 지키고, 어린이 권리를 존중하고, 회의를 잘 해서 소통하는 민주주의 대통령이 나오기를 비는 간절한 소망으로 이 책을 출판한다.

    “헌법을 모두가 읽어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의 틀을 어떻게 짜 놓았는가, 나라의 바탕을 어떻게 다져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어린이 권리 국제협약 알아서 아이들을 아이들답게, 사람답게 키워가고, 그리고 쉬운 말로 생각을 서로 주고받아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풀어나간다면, 우리나라는 그제야 참된 민주 나라가 될 것이고, 통일도 저절로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말을 살리는 데 달려 있고, 우리말을 살리는 일보다 더 크고 급한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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